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KSHA)

Current Issue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KSHA) - Vol. 33 , No. 1

[ ORIGINAL ARTICLE ]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 Vol. 32, No. 2, pp. 75-83
Abbreviation: JSLHD
ISSN: 1226-587X (Print) 2671-715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9 Apr 2023
Received 17 Mar 2023 Revised 08 Apr 2023 Accepted 30 Apr 2023
DOI: https://doi.org/10.15724/jslhd.2023.32.2.075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 지원 필요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양소희1 ; 손은남2, *
1광주 365재활병원 언어치료사
2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eds for Speech-Language Pathology Suppor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of National,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So Hui Yang1 ; Eun Nam Sohn2, *
1Gwangju 365 Rehabilitation Hospital, Speech-language pathologist
2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ence to : Eun Nam Sohn, PhD E-mail : sen1397@hanmail.net


Copyright 2023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록
목적: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언어치료 인식과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언어치료사 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전국의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과 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77부의 설문지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와 χ²검정(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요구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로 인해 다른 영ㆍ유아에게 피해가 되는가?’에 관한 문항에서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예’가 72.7%, 사립 유치원의 경우 ‘아니요’가 61.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결론:

국내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비하여 특수학급의 수가 많으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을 거의 구성하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을 더욱 밀접하게 경험한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두 집단 모두 유아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ㆍ유아 시기의 언어장애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를 위한 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lace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mong national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needs for speech-language pathology suppor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discover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SLPs and the needs for SLPs to be placed within institutions targeting teachers of national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he collected 77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d χ² test using the SPSS 20.

Result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ational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all questions except for one question related to the demand for placement of SLPs in institutions of national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In the question of ‘Do infants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cause harm to other infants?’, 72.7% of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answered ‘yes’ and 61.4% of private kindergartens answered ‘no’,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Conclusions:

In Korea,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have more special classes than private kindergartens, and private kindergartens rarely have special classes due to difficulties in operation.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who experienc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more closely,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who did not, showed similar patterns in their awareness and need for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both groups indicated that placement of SLP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is highly necessary. It is critical to identify children at risk of language disorder early and to place SLPs in institutions for appropriate intervention.


Keywords: Speech-language pathology,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 speech-language pathology perception, speech-language pathology support, kindergarten teachers
키워드: 언어치료, 유아교육기관, 언어치료 인식, 언어치료 지원, 유치원 교사

Ⅰ. 서론

언어치료 서비스는 아동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Choi & Lee, 2016). 영ㆍ유아기 아동은 집을 제외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은 다양한 환경과 수준을 가진 아동이 모인 곳으로 교실환경에서 말, 언어,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선별하여 시기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며 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학령전기가 언어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언어발달에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Kim, 2013).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영유아들 중 상당수는 언어장애를 수반하고 있다(Kim & Park, 2018).

2004년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04) 제108-446조 602(26)항에 따르면, 언어치료를 포함은 다양한 전문치료 서비스를 일반 및 특수학교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일반 교실 안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노동 통계청에 따르면, 언어치료사 5명 중 2명이 학교에서 일한다고 보고하였고 미국언어청각협회(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2023)에서는 언어치료사의 50% 이상이 교육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영ㆍ유아, 미취학,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인, 소그룹 또는 교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언어치료사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학교 언어치료 서비스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유아에 대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며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특수학교에서 유치부 과정을 신설하여 유아 특수교육을 시작하고 1989년에 고시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안에 새롭게 유치부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되어 유아특수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Kim, 2000). 유아특수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수학급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애의 조기 발견 체제를 마련하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영ㆍ유아 무상보육과 통합유치원 무상교육이 확대됨으로써 일반유치원에 통합된 장애아 무상교육대상이 증가하였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이 중에서 언어장애유아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비율은 18%였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언어장애유아의 비율은 51.1%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 Park, 2018). 또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급에 의사소통 장애가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64% 이상으로 나타나 유아기 의사소통 장애의 비율이 타 장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Kim & Park, 2018).

유아교사들은 장애를 가진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도와주어야 하며 조기 발견하여 연령에 맞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 하여야 한다(Cho & Kim, 2010).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 중 장애가 의심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교사가 초기에 문제를 발견할 기회가 높아서 개입이나 치료가 쉽다. 그러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언어장애유아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식이 없는 교사가 장애의 유무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Kim & Park, 2018).

영ㆍ유아기는 예방의 중요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강조된다. 영ㆍ유아시기에는 언어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므로 이 시기에 발달지연의 위험이 있는 영ㆍ유아들에게 미리 개입한다면 발달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Lee, 2019).

이처럼 영ㆍ유아기관 내 언어치료 전문가가 배치된다면, 장애아동, 경계선 발달장애아동,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평가하여 조기 중재가 가능하게 되며, 유아교사와 함께 협력적 팀 접근이 가능하므로 언어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자와의 충분한 상담 시간을 통해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어치료 및 언어치료사 인식 연구(Cho & Kim, 2010; Choi & Lee, 2021; Park, 2013)가 대부분 이었고 부모, 언어치료사, 유아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언어치료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영ㆍ유아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 요구에 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의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유치원의 경우 1,140개, 사립 유치원의 경우 1개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장애아동을 매우 밀접하게 경험하게 된다. 유아교사의 장애 인식은 장애경험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Kim, 2002).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장애 경험에 따른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두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 요구를 조사하여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 인식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 요구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소속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84부 중 불성실한 답안 7부를 제외하고 77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41세 이상 교사가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현 근무처는 사립 유치원(57.1%)이 더 많았다.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Categories n %
Age 20~30 years old 20 26.0
31~40 years old 21 27.3
Over 41 years old 36 46.8
Current place of work National and public 33 42.9
Private 44 57.1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언어치료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Choi & Lee, 2021; Kim & Park, 2018; Min, 2021; Shin, 2020)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그 후 문항의 적절성과 문항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교사 1명, 어린이집 교사 1명 총 2명에게 타당도 조사를 하였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아교육학과 교수 1명에게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그 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총 3명의 언어치료학과 교수에게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5점=매우 적절함, 4점=적절함, 3점=보통, 2점=적절하지 않음, 1점=매우 적절하지 않음)를 통해 질문이 타당한지 평가받고 수정ㆍ보완하였다. 전문가를 통해 집계된 타당도의 평균이 4.0 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최종 설문지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estionnaire composition
Contents No.
General General information 3
Perception Awarenes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6
Needs Demand for speech-language patholog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11
Total 20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설문 방법은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제작하여 URL 주소를 유아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의 자율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 17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약 10일간 수집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은 10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치료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요구도에 대해 기술통계와 χ²검정(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언어치료 인식

언어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6.4%로 가장 많았으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알고 있다’가 40.9%로 가장 많았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o you know about speech rehabilitation?
Have no idea Do not know Commonly Know Know very well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3 2 12 5 11 33 9.004
(.061)
9.1% 6.1% 36.4% 15.2% 33.3% 100.0%
Private 0 2 12 18 12 44
.0% 4.5% 27.3% 40.9% 27.3% 100.0%
Total 3 4 24 23 23 77
3.9% 5.2% 31.2% 29.9% 29.9% 100.0%

유아교사에게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유형에 대해 설문한 결과(다중응답) 국ㆍ공립 유치원 66.7%, 사립 유치원 77.3%로 두 집단 모두 ‘단순언어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지적장애’,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구개파열’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Which infants and toddlers do you think receive speech rehabilitation services?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 10 1 15 11 8 5 22 10 3 33 8.339
(.596)
6.1% 30.3% 3.0% 45.5% 33.3% 24.2% 15.2% 66.7% 30.3% 9.1%
Private 2 11 4 16 17 18 10 34 12 1 44
4.5% 25.0% 9.1% 36.4% 38.6% 40.9% 22.7% 77.3% 27.3% 2.3%
Total 4 21 5 31 28 26 15 56 22 4 212
1.9% 9.9% 2.4% 14.6% 13.2% 12.3% 7.1% 26.4% 10.4% 1.9% 100.0%
5.2% 27.3% 6.5% 40.3% 36.4% 33.8% 19.5% 72.7% 28.6% 5.2% 275.3%
Note. Multiple response survey; ①=cerebral palsy; ②=deafness; ③=blindness; ④=intellectual disability; ⑤=autism disorder; ⑥=cleft palate; ⑦=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⑧=specific language impairment; ⑨=multi-cultural family; ⑩=etc.

유아교사에게 언어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대해 설문한 결과(다중응답) 국ㆍ공립 유치원 97.0%, 사립 유치원 95.5%로 두 집단 모두 ‘사설 언어치료실 및 아동발달 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병원’이 54.5%로 높게 나타났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병원’과 ‘특수학교’가 동일하게 54.5%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Do you know where language rehabilitation services are provided?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13 32 18 15 0 7 1 0 33 4.152
(.762)
39.4% 97.0% 54.5% 45.5% .0% 21.2% 3.0% .0%
Private 21 42 24 24 1 6 0 0 44
47.7% 95.5% 54.5% 54.5% 2.3% 13.6% .0% .0%
Total 34 74 42 39 1 13 1 0 204
16.7% 36.3% 20.6% 19.1% .5% 6.4% .5% .0% 100.0%
44.2% 96.1% 54.5% 50.6% 1.3% 16.9% 1.3% .0% 264.9%
Note. ①=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general; ②=private speech therapy office and child development center; ③=hospitals (general hospitals, rehabilitation hospitals, otolaryngology, etc); ④=special school; ⑤=general school; ⑥=office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support office; ⑦=don’t know; ⑧=etc.

영ㆍ유아 언어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물어본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81.8%, 사립 유치원 77.3%로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의사소통(상황에 맞는 질문ㆍ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goal in language rehabilita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rticulation Vocabulary Stuttering Social communication Voice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4 0 2 27 0 33 1.519
(.468)
12.1% .0% 6.1% 81.8% .0% 100.0%
Private 9 0 1 34 0 44
20.5% .0% 2.3% 77.3% .0% 100.0%
Total 13 0 3 61 0 77
16.9% .0% 3.9% 79.2% .0% 100.0%

영ㆍ유아에게 언어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81.8%가 ‘예’라고 답하였으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88.6%가 ‘예’라고 답하였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Are you willing to recommend it to parents if their infants need language rehabilitation services?
Yes No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7 6 33 .716
(.397)
81.8% 18.2% 100.0%
Private 39 5 44
88.6% 11.4% 100.0%
Total 66 11 77
85.7% 14.3% 100.0%

언어치료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11명의 교사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88.3%, 사립 유치원 80.0%가 ‘학부모가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답하였다(Table 8).

Table 8. 
If ‘No’ to the above question, why?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5 0 0 0 0 0 1 6 .737
(.692)
83.3% .0% .0% .0% .0% .0% 16.7% 100.0%
Private 4 0 0 0 0 0 1 5
80.0% .0% .0% .0% .0% .0% 20.0% 100.0%
Total 9 0 0 0 0 0 2 11
81.8% .0% .0% .0% .0% .0% 18.2% 100.0%
Note. ①=parents are generally negative; ②=teachers do not know information about speech therapy services; ③=teachers do not know about speech therapy; ④=I can’t afford to worry because I’m overworked; ⑤=the effectiveness of speech rehabilitation cannot be confirmed; ⑥=because it costs; ⑦=etc.

2.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요구도

최근 3년간 학급에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 수를 물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각 7명을 제외한 교사들(국ㆍ공립 유치원 78.8%, 사립 유치원 84.1%)이 학급에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가 있었다고 하였다(Table 9).

Table 9. 
How many children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do you think are in your class over the past 3 years?
None 1~2 3~4 5 or more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7 18 5 3 33 .367
(.947)
21.2% 54.5% 15.2% 9.1% 100.0%
Private 7 26 7 4 44
15.9% 59.1% 15.9% 9.1% 100.0%
Total 14 44 12 7 77
18.2% 57.1% 15.6% 9.1% 100.0%

학급에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가 있다고 응답한 63명에게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의 지도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61.5%, 사립 유치원 81.1%로 ‘부모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 7.7%, 사립 유치원 10.8%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답하였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0).

Table 10. 
How did you guide?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 16 2 6 26 9.755
(.045)
7.7% 61.5% 7.7% 23.1% 100.0%
Private 3 30 4 0 37
8.1% 81.1% 10.8% .0% 100.0%
Total 5 46 6 6 63
7.9% 73.0% 9.5% 9.5% 100.0%
Note. ①=expert referral or request; ②=parent counseling; ③=take no action; ④=etc.

영ㆍ유아에게 언어발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설문한 결과(다중응답) 국ㆍ공립 유치원 84.8%, 사립 유치원 70.5%로 두 집단 모두 ‘말을 거의 하지 않아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때’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때’, 사립 유치원의 경우 ‘발음이 불분명하여 알아듣기 어려울 때’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1).

Table 11. 
When do you feel the need to act on your child's language development?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1 6 28 12 20 8 0 0 33 3.394
(.758)
63.6% 18.2% 84.8% 36.4% 60.6% 24.2% .0% .0%
Private 26 11 31 15 29 13 0 0 44
59.1% 25.0% 70.5% 34.1% 65.9% 29.5% .0% .0%
Total 47 17 59 27 49 21 0 0 220
21.4% 7.7% 26.8% 12.3% 22.3% 9.5% .0% .0% 100.0%
61.0% 22.1% 76.6% 35.1% 63.6% 27.3% .0% .0% 285.7%
Note. ①=when you can’t express your thoughts; ②=when the teacher’s instructions are not well understood; ③=when communication itself is difficult because you hardly speak; ④=when asking a question or answer that is out of context; ⑤=when the pronunciation is unclear and difficult to understand; ⑥=when you stutter; ⑦=when the voice is abnormal (hoarse, trembling, etc.); ⑧=etc.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78.8%, 사립 유치원 72.7%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2).

Table 12. 
Did you have any difficulties in class instruction due to language development delay?
Yes No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6 7 33 .373
(.542)
78.8% 21.2% 100.0%
Private 32 12 44
72.7% 27.3% 100.0%
Total 58 19 77
75.3% 24.7% 100.0%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로 인해 다른 영ㆍ유아에게 피해가 되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예’가 72.7%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아니요’가 61.4%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Table 13).

Table 13. 
Does an infant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harm other infants?
Yes No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4 9 33 8.803
(.003)
72.7% 27.3% 100.0%
Private 17 27 44
38.6% 61.4% 100.0%
Total 41 36 77
53.2% 46.8% 100.0%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를 지도하는데 업무적 부담을 느끼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78.8%, 사립 유치원 61.4%로 두 집단 모두 ‘예’라고 답한 교사가 많았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4).

Table 14. 
Do you feel the burden of work in guiding infants and toddlers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Yes No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6 7 33 2.669
(.102)
78.8% 21.2% 100.0%
Private 27 17 44
61.4% 38.6% 100.0%
Total 53 24 77
68.8% 31.2% 100.0%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를 도와주는 언어치료사가 있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90.9%, 사립 유치원 97.7%로 두 집단 모두 ‘예’라고 답한 교사가 많았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5).

Table 15. 
Do you think having a language therapist who helps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helps reduce the workload of teachers?
Yes No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30 3 33 1.780
(.182)
90.9% 9.1% 100.0%
Private 43 1 44
97.7% 2.3% 100.0%
Total 73 4 77
94.8% 5.2% 100.0%

두 집단 모두 100.0%로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가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Table 16).

Table 16. 
Do you think it would be helpful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language development delays to receive language rehabilitation services?
Yes No Total
National and public 33 0 33
100.0% .0% 100.0%
Private 44 0 44
100.0% .0% 100.0%
Total 77 0 77
100.0% .0% 100.0%

언어치료 서비스의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상황에 맞는 질문ㆍ대답)’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어휘력, 문장이해 및 표현력’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7).

Table 17. 
How do you think language rehabilitation services are helpful?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20 12 11 7 18 25 0 33 10.100
(.183)
60.6% 36.4% 33.3% 21.2% 54.5% 75.8% .0%
Private 30 23 8 15 20 29 3 44
68.2% 52.3% 18.2% 34.1% 45.5% 65.9% 6.8%
Total 50 35 19 22 38 54 3 221
22.6% 15.8% 8.6% 10.0% 17.2% 24.4% 1.4% 100.0%
64.9% 45.5% 24.7% 28.6% 49.4% 70.1% 3.9% 287.0%
Note. ①=vocabulary, sentence comprehension and expressiveness; ②=pronunciation; ③=cognitive ability; ④=kindergarten adaptability; ⑤=peer relationship; ⑥=social communication skills (questions and answer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⑦=parent education.

원하는 언어치료 서비스 지원 형태에 관한 결과를 보면 국ㆍ공립 유치원 51.5%, 사립 유치원 70.5%로 두 집단 모두 ‘독립된 공간에서 1:1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8).

Table 18. 
If there is a speech-language pathology, what type of help do you think is appropriate?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10 17 6 0 33 3.105
(.212)
30.3% 51.5% 18.2% .0% 100.0%
Private 7 31 6 0 44
15.9% 70.5% 13.6% .0% 100.0%
Total 17 48 12 0 77
22.1% 62.3% 15.6% .0% 100.0%
Note. ①=classroom participatory cooperative teaching system; ②=1:1 class in an independent space; ③=small group direction; ④=etc.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언어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중 응답한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87.9%, 사립 유치원 75.0%로 두 집단 모두 ‘언어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9).

Table 19.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why language rehabilitation services are not provid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otal χ²(p)
National and public 4 3 13 19 29 1 33 6.357
(.384)
12.1% 9.1% 39.4% 57.6% 87.9% 3.0% 100.0%
Private 4 3 20 32 33 5 44
9.1% 6.8% 45.5% 72.7% 75.0% 11.4% 100.0%
Total 8 6 33 51 62 6 166
4.8% 3.6% 19.9% 30.7% 37.3% 3.6% 100.0%
10.4% 7.8% 42.9% 66.2% 80.5% 7.8% 215.6%
Note. ①=there is no target infant; ②=teachers are not interested; ③=there is no time for speech rehabilitation; ④=no support from government agencies; ⑤=lack of information on speech rehabilitation services; ⑥=etc.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ㆍ공립 교사의 경우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매우 잘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립 교사의 경우 ‘알고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전혀 알지 못 한다’를 선택한 교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9.1%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선택하였다. 이는 재활서비스 인식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Kim과 Park(2018)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에 비해 교사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언어치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두 집단의 교사의 대부분은 ‘단순언어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선택하였으며 언어치료 서비스는 ‘사설 언어치료실 및 아동발달 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 언어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상황에 맞는 질문ㆍ대답)’이라고 하였다. 81.8%(국ㆍ공립 유치원), 88.6%(사립 유치원)의 교사가 영ㆍ유아에게 언어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에게 권유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89.1%의 교사가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난 Kim과 Park(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권유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의 83.3%(국ㆍ공립 유치원), 80.0%(사립 유치원)가 ‘학부모가 대체로 부정적’이라 권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어치료사가 유아교육기관에 상주하여 무모의 언어치료 인식 개선과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ㆍ공립 유치원 78.8%, 사립 유치원 84.1%의 교사가 최근 3년간 학급에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 중 61.5%(국ㆍ공립 유치원), 81.1%(사립 유치원)가 ‘부모 상담’을 통해 영ㆍ유아를 지도하였으며 7.7%(국ㆍ공립 유치원), 10.8%(사립 유치원)의 교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영ㆍ유아 언어발달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높게 나타났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 ‘발음이 불분명하여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높게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로 인해 수업지도의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이 많았으며 지도하는데 업무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Lee(2021)의 연구에서도 과반수이상의 교사들이 수업지도의 어려움, 업무적 부담에 ‘예’라고 답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90.9%(국ㆍ공립 유치원), 97.7%(사립 유치원)의 교사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를 도와주는 언어치료사가 있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모든 교사들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가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언어치료 서비스가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상황에 맞는 질문ㆍ대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교사가 가장 많았으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어휘력, 문장이해 및 표현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교사가 더 많았다. 이는 91.1%의 유아교사가 언어치료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한 Cho와 Kim(2010)의 연구와 뜻을 같이한다. 언어치료 서비스의 도움 형태는 ‘독립된 공간에서 1 : 1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언어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집단 모두 ‘언어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정부 기관의 지원이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 Kim(2002)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장애 인식은 장애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언어발달지체 영ㆍ유아로 인해 다른 영유아에게 피해가 되는가?’에 관한 문항에서 국ㆍ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예’가 72.7%, 사립 유치원의 경우 ‘아니요’가 61.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는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특수학급이 배치되어 있어서 장애아동을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시켰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적인 통합은 장점이 더욱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장애아동으로 인해 생기는 교실 내의 다양한 어려움과 일반아동 부모들의 인식 정도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교사의 통합에 대한 인식은 통합을 위한 지원을 받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Won & Um, 2007). 유아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 또한 통합을 위한 지원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에서 국ㆍ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언어발달지연, 조음발달지연 등 경계선 영ㆍ유아를 경험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에서 매우 높았다. 이는 사립 유치원에서도 이미 언어발달과 언어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Jeong(202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발달과 언어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언어치료사 배치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언어발달에 매우 민감한 시기인 영ㆍ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내 언어치료사의 배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양소희(2023)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Gwangju University (2023).


References
1.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23). Employment settings for SLPs. Retrieved from https://www.asha.org/students/employment-settings-for-slps/
2. Cho, K. H., & Kim, W. S. (2010).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n language disorders and speech-language therap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 Practice, 11(1), 307-335. uci:G704-001047.2010.11.1.008
3. Choi, J. E., & Lee, Y. K. (2016).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5(2), 145-160.
4. Choi, S. H., & Lee, E. K. (2021). Teachers’ awareness and needs of the school-base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3), 755-772.
5. Jeong, C. S. (2021). Impact of COVID-19 on child development survey results presentation press conference press release.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53923&t=board
6. Kim, D. A. (2002). The comparison of reality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in the public and private preschool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7. Kim, J. M. (2013). A research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and improvement plans for speech language therapy in the specialized child-care centers for disabled children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nnam.
8. Kim, S. N. (2000). A study of recognition of private and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on mainstreaming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Jeonbuk.
9. Kim, S. Y., & Park, S. H. (2018).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tion of speech-language disorder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7(3), 183-201.
1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etc. Seoul: Author.
11. Lee, Y. K. (2019). Communication disorders in infant and toddlers. Seoul: Hakjisa.
12. Min, J. Y. (2021). Research into parental perceptions of speech therapy for school-age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13. Ministry of Education. (2022).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2022. Retrieved from http://www.nise.go.kr/ebook/site/20220916_132651/
14. Park, J. H. (2013).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communication disorders and speech and language therapy for school aged children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15. Shin, M. S. (2020).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ward speech therapy support in school setting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9(2), 165-177.
16. Won, J. L., & Um, S. J. (2007). Perspectives of principals and teachers regarding the essential support needed for successful inclusion: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consult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7(2), 47-81. uci:G704-001667.2007.7.2.002

참 고 문 헌
17. 교육부 (2022). 2022년 특수교육통계조사. https://www.nise.go.kr/boardCnts/list.do?type=mobile&page=1&m=010502&s=nise&boardID=356#contents
18. 김두애 (2002). 공ㆍ사립 유치원의 장애유아교육 실태 비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 김숙남 (2000).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관한 공ㆍ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식 조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김시영, 박순호 (2018). 언어장애와 재활서비스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언어치료연구, 27(3), 183-201.
21. 김정미 (201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의 언어치료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민지영 (2021). 학령기 의사소통장애 아동과 학교환경 언어치료에 대한 부모인식 및 지원요구 관련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3. 박진희 (2013). 학령기 의사소통장애 및 언어치료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4. 법제처 (2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법제처.
25. 신명선 (2020).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 언어치료연구, 29(2), 165-177.
26. 원종례, 엄수정 (2007). 장애 유아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원장 및 교사들의 인식: 통합교육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7(2), 47-81.
27. 이윤경 (2019). 영ㆍ유아 의사소통장애. 서울: 학지사.
28. 정춘숙 (2021). 코로나 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2021.05.24.).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53923&t=board
29. 조금희, 김화수 (2010). 언어 및 의사소통장애와 언어치료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1), 307-335.
30. 최성희, 이은경 (2021). 학교언어치료사 제도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요구도 조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3), 755-772.
31. 최지은, 이윤경 (2016). 학교 언어재활사의 실태와 직업만족도 연구. 언어치료연구, 25(2), 14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