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KSHA)
[ ORIGINAL ARTICLE ]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 Vol. 29, No. 1, pp.85-91
ISSN: 1226-587X (Print) 2671-715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0
Received 30 Nov 2019 Revised 14 Jan 2020 Accepted 30 Jan 2020
DOI: https://doi.org/10.15724/jslhd.2020.29.1.085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방향성 연구

김화수1 ; 김시현2, *
1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2대구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박사수료
A Study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Speech-Language Therapists
Wha Soo Kim1 ; Si Hyun Kim2, *
1Dept. of Speech-Language Therapy, Daegu University, Professor
2Major in Speech-Language Therapy,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Doctor course completion

Correspondence to: Si Hyun Kim E-mail : isi07@hanmail.net

초록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제도에서 언어재활사 직종의 직무와 급수 체계, 그리고 국가시험 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탐색하고,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첫째, 전문가 과업 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자격 제도에 대한 주요한 논점을 고려하여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10명의 언어재활 전문가 그룹에 대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모아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이 연구는 30명의 언어재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 설문을 통해 제시된 최종 개선 제안에 따라 수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언어재활사의 직무는 국가의 복지 정책 발전에 따라 업무 범위가 변화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재정립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급수 체계는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급수에 따른 역할 범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시험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으로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연구, 과목 개선에 대한 연구,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급수 체계의 역할이 확립되어야 하며, 언어재활사 직무 수행에 기반한 국가시험 문항의 개발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및 대학들의 공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speech-language therapists in terms of duty, rating system, and national assessment test and to draw improvements suggestions related to the future direc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speech-language therapists.

Methods:

This study considered issues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by forming a task force team and developed a Delphi survey paper. In addition, in depth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on 10 speech-language therapists. Then, performance task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final improvement proposal through the Delphi survey in which 30 specialists participated.

Results:

First, the duties of speech-language therapists require realignment because of changes and expansion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welfare policy. Second, the current rating system is reasonable and so needs to be maintained. Also, legislation regarding the range of roles according to rating is necessary. Third, it was concluded that assessment of the current national examination is appropriate in general, but basic data research to improve the system as studies on curriculum, improvement of subjects, and question development are required.

Conclusions:

Social recogni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of speech-language therapists requires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rat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nd the development of questions based on job performance needs to be conducted on a short-, medium- and long-term basis. To this end, collaborative effor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universities should be made

Keywords:

Speech language therapist,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Delphi

키워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델파이

Ⅰ. 서 론

언어재활사는 언어 이전기 아동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러 생애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말, 언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is, 2013).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한국언어병리학회(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990년 한국언어치료학회의 창립을 시작으로 1992년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최초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1997년 한국언어병리학회에서 언어임상가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2004년 이 두 학회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현,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창립, 자격증시험을 실시하여 언어치료사 자격제도가 하나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일화를 이루었다. 이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증은 2010년 3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갖추었고, 2012년 8월 국가자격 법제화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의 언어재활사로서 자리하게 되었다(Kwon et al., 2013).

현재 대략 1만여 명의 언어재활사가 의료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전담어린이집, 개원 언어재활센터 등의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언어재활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는 더욱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추세이다. 국가제도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거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에 의거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에 의거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언어재활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가시험을 통하여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두 종류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거나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언어재활사 직종을 학위와 언어재활경력 두 가지의 요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시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각 급수에 따라 언어재활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검증하여야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국가자격제도에서는 1급과 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만 구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급수에 관한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국가시험을 통해 급수별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 직종 중 언어재활사와 같이 다급수 체계로 운영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급과 2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요건을 구분할 뿐 아니라 급수별 업무범위가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응급구조사 국가시험과목도 1급과 2급 시험과목명을 기본과 전문으로 구분 명시하고 있어 평가에 급수별 역할과 업무범위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 직종 내 여러 급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급수 종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시험에서는 각 급수별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적합하게 검증하여 국가자격제도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언어재활사의 직무는 2014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 사업으로 분석된 바가 있다(Kim et al., 2014). 이 연구를 통해 언어재활사의 직무는 5개 책무(duty), 17개 작업(task), 57개 작업의 요소(task elements)가 도출되었다. 책무로는 진단·평가, 치료, 관리 업무, 교육·협력, 연구·개발이 선정되었으며, 책무의 하위 작업으로는 평가 계획, 기본평가 수행, 심화평가 수행, 평가 결과 해석, 진단·평가 결과보고, 장단기 치료계획, 치료준비, 치료수행, 치료결과 분석 및 보고, 향후 치료 제언, 치료실 관리, 치료실 운영,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교육, 치료감독 및 지도, 관련 전문가와 협력,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이 분류되었다. 또한, 이렇게 분류된 직무 내용들을 중요도와 활용빈도 및 난이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급수별 역할 범위를 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분석 연구가 선행되고 국가자격제도 법제화가 시행된 것이 아니며, 선행된 직무분석 연구가 국가시험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논점을 밝히고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재활 분야에서 국가자격시험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에서 언어재활사의 직무와 급수 체계, 그리고 국가시험 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과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를 통해 탐색해보고, 국가자격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1040621-201905-HR-021-02). 연구는 2018년 5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과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언어재활 전문가들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언어재활 현장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언어재활 관련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직종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위원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초점집단면접 및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표 1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FGI Participants' information

Delphi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절차

1) 조사지 개발

과업집단(Task force, TF)을 구성하여 현재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 항목을 개발하였다. 과업집단은 언어재활 전공 교수 5인과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임원 2인으로 구성하였다. 항목 범주는 참여자의 일반정보 5문항, 책무의 중요도 5문항, 급수별 책무의 중요도 5문항, 급수별 작업의 수행정도 17문항, 급수체계의 필요성 1문항, 국가시험의 적절성 7문항, 국가시험의 논의점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전반적 책무의 중요도, 급수별 책무의 중요도, 급수별 작업의 수행정도 문항은 리커트(Likert) 척도에 따라 1-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지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Questionnaire information

2) 초점집단면접 실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언어재활사의 직무 및 국가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수행을 위한 초점집단은 언어재활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하였다. 의견 수렴 방법은 모든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국가자격제도의 논의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응답자는 언어재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하였다. 의견 수렴 방법은 이메일 조사를 활용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조사지를 1차 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제공하여 반복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처리

델파이 조사 결과분석을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17.0을 사용하였다. 전반적 책무의 중요도, 급수별 책무의 중요도, 급수별 작업의 수행정도는 기술통계 분석으로 평균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와 급수별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외 급수 체계의 필요성, 국가시험의 적절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등은 빈도분석으로 응답자들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초점집단면접 결과

1) 직무의 정의 및 직무분석 탐색

직무에 대한 정의로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직무에 관하여 2014년 언어재활사 직무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책무, 작업, 작업 요소의 구분 설계는 적절하나, 5개의 책무가 17개의 작업과 57개의 작업의 요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영역(Na, 2019)에서는 6개의 책무에 39개의 작업과 193개의 작업 요소를 분류하고 있는데, 요소가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급수 체계 간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세분화된 직무분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직무의 급수 체계 탐색

진단·평가, 치료, 관리 업무, 교육·협력, 연구·개발의 5개 책무는 모든 언어재활사의 공통된 직무로 볼 수 있지만, 중요도와 수행도, 난이도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하위 작업에 있어서 1급과 2급 언어재활사의 급수 체계 간 작업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모든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언어재활사 직종은 급수 체계에 따라 역할이 상이한 직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가 직무기술서로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작업과 작업 요소에 대한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며, 세분화된 직무분석을 통해 급수별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3) 국가시험 탐색

현재 국가시험과목 구성의 급수 간 차이는 2급 국가시험은 5개 과목(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1급 국가시험은 6개 과목(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으로 2급에 비해 1급 시험에서 1개 과목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과목명이 동일한 5개 과목의 경우 급수에 따라 시험 출제 범위와 방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급과 2급 시험 간 내용이 중복되어 보이므로 시험과목명을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급수별 출제 범위 및 난이도, 문제 유형의 차별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공지한 시험 출제범위의 재검토 및 최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난이도 및 문제 유형의 차별화를 위해서 2급 시험에서는 분석형과 암기형 유형의 문항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1급 시험은 임상 사례에 대한 해결형 및 분석형 유형의 분포가 높아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언어재활현장실무 시험과목에서 1급의 직무로 중요도가 더 높은 관리 업무, 교육·협력, 연구·개발 책무가 더욱 반영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4) 국가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탐색

2급 시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1급 시험에 대하여 급수 간 출제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역시 출제의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급수별 직무 역할을 반영한 직무기술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자격제도 시행 이후 1급, 2급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법적 조항이 빈약하여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직종의 직무는 법안으로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선행된 직무분석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직무 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직무 재분석 시에는 언어재활행정 및 언어재활정책에 관한 책무를 추가하는 한편 직종 홍보, 유관기관 네트워크, 자격제도 활성화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1) 전반적 책무의 중요도

책무의 중요도는 진단·평가, 치료, 관리 업무, 교육·협력, 연구·개발의 5개 임무에 대해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책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치료의 중요도가 5.00±.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단·평가 4.97±.18점, 교육·협력 4.57±.62점, 관리 업무와 연구·개발이 각각 4.47±.68점 순이었다. 선행연구(Kim et al., 2014)의 직무분석 결과와 같이 5개 책무의 중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의 책무가 언어재활사의 직무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ty importance

2) 급수별 책무의 중요도

5개 책무에 대한 급수별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1급 언어재활사 책무로서 중요도는 치료가 5.00±.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평가 4.97±.18점, 교육·협력 4.77±.50점, 관리 업무 4.73±.58점, 연구·개발 4.73±.64점 순이었다. 2급의 중요도도 치료가 4.87±.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단·평가 4.60±.72점, 교육·협력 3.77±.85점, 관리 업무 3.47±1.16점, 연구·개발 3.33±1.06점 순으로 나타나 중요도의 우선순위 경향은 두 급수가 동일하였다.

Duty importance by rating

그러나 우선순위보다 고려해볼 만한 것은 1급의 책무 중요도는 5개 책무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급의 책무 중요도에서는 교육·협력, 관리 업무, 연구·개발이 3점대로 나타나 급수별 중요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1급과 2급의 중요도 간 차이가 큰 책무로는 연구·개발, 관리 업무, 교육·협력 순이었다.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 따르면 중요도는 수행 빈도, 난이도와 상관이 깊었는데, 급수 간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연구·개발, 관리 업무, 교육·협력은 2급 언어재활사에게 수행 빈도가 낮고 수행하기에 어려운 난이도로 인식된다고 해석된다.

3) 급수별 작업의 수행정도

17개 작업에 대한 급수별 수행정도 결과는 표 6과 같다. 1급과 2급의 책무 중요도 간 차이가 가장 컸던 연구·개발 책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작업이 1급 4.83±.46점, 2급 3.47±1.13점으로 급수 간 차이가 컸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서도 1급 언어재활사의 고유 작업으로 제안된 바 있다.

Task performance by rating

다음으로 책무 중요도 차이가 컸던 관리 업무에서는 치료실 운영이 1급 4.70±.53점, 2급 2.73±1.41점으로 나타났고, 치료실 관리 작업은 1급 4.63±.61점, 2급 3.23점±1.00점으로 나타나 두 작업 모두 급수 간 차이가 컸다. 특히 치료실 운영은 2급의 경우 수행하지 않음 수준으로 나타나 2급의 수행 작업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서 50% 이상의 전문가가 1급 언어재활사의 고유 작업으로 치료실 운영을 선택한 것과 결과가 동일하였다.

교육·협력에서는 치료 감독 및 지도 작업이 1급 4.73±.58점, 2급 2.50±1.59점,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교육은 1급 4.73±.52점, 2급 3.47±1.137점, 관련 전문가와 협력은 1급 4.73±.52점, 2급 3.50±1.04점 순으로 급수 간 차이가 컸다. 특히 치료 감독 및 지도는 2급의 전체 작업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행하지 않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2급의 작업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역시 선행연구(Kim et al., 2014)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4) 급수 체계의 필요성

언어재활사의 1급, 2급 분류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86.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Kim et al., 2014)의 분석과 동일한 결과였다. 필요한 이유로는 급수에 따라 직무 범위가 다르므로 그에 기반한 구분이 필요하며, 2급 취득 이후 현장경험 또는 대학원 과정의 1급 응시조건은 학위 수준과 임상경력 등 역량별 급수 구분을 통해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관리 업무 및 연구·개발의 직무는 2급 언어재활사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치료 감독 및 지도 등의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3.3%)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업무가 비슷하며 급수에 따른 처우와 대우가 특별히 다르지 않고, 국가시험을 통해 1급을 취득한 사람과 2급을 취득한 사람 간의 전문성 차이가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은 급수 체계의 불필요성보다는 현 자격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1급과 2급의 직무를 반영한 국가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된다.

Rating system necessity

5) 국가시험의 적절성

국가시험의 언어재활사 직무수행능력 평가, 종합적 사고능력 판단, 합격률, 과목구성, 출제방식, 문제 유형, 급수별 시험의 차별성 등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석을 표 8에 제시하였다.

National examination adequacy

먼저 언어재활사의 직무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절한가에 대해 전문가 93.3%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시험과목이 언어재활사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의견(6.7%)을 보면 2급 시험과목은 적절하나 1급의 경우 주관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관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시험이 언어재활사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에는 96.7%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종합적 사고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3.3%)을 보면 장애 영역별 과목의 분리로 인하여 영역 간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시험의 합격률과 관련하여서는 63.3%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36.7%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합격률이 다소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1급 시험에서 난이도를 더 높이고 합격률을 하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시험과목 구성에 대하여는 90.0%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의견(10.0%)으로는 국가시험 과목의 수를 일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노인층의 증가로 연하 및 인지-의사소통장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사회적 추세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평가 및 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과목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시험 출제방식에 대하여는 76.6%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23.3%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개선 의견은 1급 언어재활사의 직무역량을 오지선다형의 객관식만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1급 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자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급수별 국가시험의 문제 유형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83.4%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개선 의견(16.7%)은 1급 시험에서는 해결형, 분석형, 암기형 문제 유형 순으로 해결형 문항분포를 높이고, 2급 시험에서는 분석형, 해결형, 암기형 순으로 분석형 문항분포를 높여 급수에 따른 문제 유형 비율의 차별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급수별 시험과목이 급수별 직무를 고려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86.6%가 매우 적절하다 및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의견(10.0%)으로는 1급의 언어재활현장실무의 심화평가 부분이 2급 시험과 중복된다는 의견, 과목과 별개로 2급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의 차별성은 급수에 따라 난이도나 범위의 차별성은 있으나, 이 차별성이 급수 간 직무의 차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6) 국가자격제도의 논점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논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유기술식 문항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사회적 인식 , 언어재활사 급수 체계의 역할,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언어재활사 직무능력에 기반한 국가시험의 문항 개발 등 크게 4개 범주로 논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시스템화된 홍보, 체계화된 자격증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이 관련 전문가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직무 관련 시설에 홍보가 필요하며, 언어재활에 대한 명확한 직무에 대하여 관련 부처 및 지역사회에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언어재활사 급수 체계의 역할 부재로 현 1급, 2급 자격 급수의 구분은 있으나 급수별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 출제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급수 체계별 직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 인구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지역사회에서 언어재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및 협회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새 분야에 대한 시험과목 및 문제의 추가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언어재활사 직무능력에 기반한 국가시험의 문항개발 부족이다. 언어재활사의 직무영역에 대한 인식이 진단·평가와 치료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 국가시험에서도 다양한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직무 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시험의 출제범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현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에서 언어재활사의 직무와 급수 체계, 그리고 국가시험 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초점집단면접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탐색해보고, 국가자격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사의 직무는 2014년 직무분석 연구에 의해 5개 책무와 17개의 작업, 57개의 작업 요소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이 직무를 고정된 개념으로 확립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복지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임무의 추가 확대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의 복지정책 발전에 따라 언어재활사의 근무처 및 임무는 확대화 중이므로 현재의 5개 책무와 더불어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기본 직무와 필수 직무, 상위 직무와 하위 직무로 분류하고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급수별 책무와 작업, 작업 요소에 대하여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재분석을 통해 상황적 요인에 부합되는 급수별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Kim et al., 2014)와 본 연구에서 급수에 따른 직무 범위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한 시험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무 범위가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 급수 체계를 유지하되, 이에 대한 직무역할 범위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 국가시험 평가는 전문가의 80% 이상이 시험과목 구성과 출제방식, 문제 유형 등에 있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제도의 현황 파악 및 방안 마련에 활용할 조사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간의 연계성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시험과목에 대한 적절성과 과목 개선에 대한 요구도 조사, 주기적인 출제범위의 최신화와 최신 경향에 맞는 지속적인 문항개발 연구, 시험방법 및 합격선 설정에 대한 타당도 연구 등을 제안한다.

넷째, 현 국가자격제도의 논점으로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사회적 인식 부족, 급수 체계의 역할 부재, 전문성 약화, 직무능력에 기반한 문항개발 부족 등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실천적으로 관련 시설 및 전문가들에게 언어재활사 직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역량을 검증하고 언어재활사의 직무능력에 관한 연구논문을 관련 학계에 더욱 발표할 필요가 있다. 언어재활사의 급수별 역할 범위 정립을 위해서는 급수 체계 필요성 및 급수별 역할에 대한 정보를 대학 교육과정 및 협회의 교육에서 예비 언어재활사와 언어재활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협회 차원의 임상실습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언어재활사 자격제도의 질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관리 철저, 워크숍과 연수교육을 통해 타 직종과 차별화된 직무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직무수행능력과 종합적 사고능력 평가를 철저히 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직무에 기반한 문항 개발을 통해 국가시험의 타당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직무, 급수 체계, 국가시험제도의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써 직무를 강화하기 위한 직무 재정립 및 법제화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국가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 향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수행 과제가 추진되어 언어재활사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로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the research fund of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19).

이 논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19)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eferences

  • Kim, Y. T., Kim, J. O., Jeon, H. S., Choi, H. J., Kim, M. J., & Kim, T. W. (2014). Job analysis of Korean speech-language pathologist.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Retrieved from https://rnd.kuksiwon.or.kr/last/selectLastDetail.do?MENU_ID=C-01-01&reportno=RE02-1408-24&sYear=&sJssfc_code=&sResearchindexcd=&researcherid=&sRsrchtasknm=&PAGE_NUM=7&PER_PAGE=10&IS_PAGE_NEW_SEARCH=Y&TOTAL_PAGE=188
    김영태, 김재욱, 전희숙, 최현주, 김민정, 김태우 (2014). 언어재활사 직무분석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보고서.
  • Kwon, D. H., Shin, H. N., Lee, M. K., Jeon, H. S., Kim, S. Y., ... Yoo, J. Y. (2013). Introduction to speech and language therapy (2nd ed.). Gyeongsan: Mulgwagil.
    권도하, 신후남, 이무경, 전희숙, 김시영, 유재연 외 (2013). 언어치료학개론, 2판. 경산: 물과길.
  • Na, W. H. (2019). Role of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and job domai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9(1), 1-20.
    나운환 (2019).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영역. 직업재활연구, 29(1), 1-20. [https://doi.org/10.24226/jvr.2019.4.29.1.1]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is. (2013). Language rehabilitation field practice. Seoul: Author.
    한국언어재활사협회 (2013). 언어치료 현장실무. 서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Table 1.

FGI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N (%)
Gender Male
Female
4 (40.0%)
6 (60.0%)
Age 30-39y
40-49y
50y ≤
3 (30.0%)
5 (50.0%)
2 (20.0%)
Final education Master’s degree
Doctoral degree
3 (30.0%)
7 (70.0%)
Certification 1 level 10 (100.0%)
Workplace University
Hospital
Speech clinic
7 (70.0%)
1 (10.0%)
2 (20.0%)
Total 10

Table 2.

Delphi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N (%)
Gender Male
Female
7 (23.3%)
23 (76.7%)
Age 20-29y
30-39y
40-49y
50y ≤
2 (6.7%)
7 (23.3%)
16 (53.3%)
5 (16.7%)
Final education Master’s degree
Doctoral degree
12 (40.0%)
18 (60.0%)
Certification 1 level
2 level
28 (92.4%)
2 (6.6%)
Workplace University
Hospital
Speech clinic
Welfare center
Laboratory
17 (56.7%)
2 (6.7%)
9 (30.0%)
1 (3.3%)
1(3.3%)
Total 30

Table 3.

Questionnaire information

Question N
Participants’ information 1-5 5
Duty importance 5-10 5
Duty importance by rating 11-15 5
Task performance by rating 16-32 17
Rating system necessity 33 1
Examination adequacy 34-40 7
National examination issues 41 1
Total 41

Table 4.

Duty importance

M SD
Diagnosis / Evaluation 4.97 0.18
Therapy 5.00 0.00
Administration 4.47 0.68
Education / Cooperation 4.57 0.62
Research / Development 4.47 0.68

Table 5.

Duty importance by rating

2 level M (SD) 1 level M (SD)
Diagnosis / Evaluation 4.60 ( .72) 4.97 (.18)
Therapy 4.87 ( .50) 5.00 (.00)
Administration 3.47 (1.16) 4.73 (.58)
Education / Cooperation 3.77 ( .85) 4.77 (.50)
Research / Development 3.33 (1.06) 4.73 (.64)

Table 6.

Task performance by rating

2 levelM (SD) 1 levelM (SD)
Evaluation plan 4.60 ( .81) 4.83 (.46)
Execution of basic evaluation 4.83 ( .46) 4.90 (.30)
execution of supplementary evaluation 3.93 (1.48) 4.97 (.18)
Interpretation of evaluation results 4.50 ( .86) 4.93 (.25)
Reports diagnostic evaluation results 4.53 ( .77) 4.90 (.30)
Therapy plan 4.80 ( .55) 4.93 (.36)
Preparation of therapy 4.77 ( .56) 4.80 (.48)
Execution of therapy 4.93 ( .36) 4.97 (.18)
Analysis and reports of therapy results 4.63 ( .71) 4.97 (.18)
Proposal of follow-up therapy 4.37 (1.09) 4.83 (.37)
Management of institution 3.23 (1.00) 4.63 (.61)
Operation of institution 2.73 (1.41) 4.70 (.53)
Guardian and community education 3.47 (1.13) 4.73 (.52)
Supervision of therapy practice 2.50 (1.59) 4.73 (.58)
Inter-professional cooperation 3.50 (1.04) 4.73 (.52)
Development of programs 3.47 (1.13) 4.83 (.46)
Improvement of expertise 4.20 (1.06) 4.83 (.46)

Table 7.

Rating system necessity

N (%)
Required
Not required
26 (86.7)
4 (13.3)
Total 30

Table 8.

National examination adequacy

Category N (%)
Job competency evaluation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4 (13.3%)
24 (80.0%)
2 ( 6.7%)
Comprehensive thinking assessment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3 (10.0%)
26 (86.7%)
1 ( 3.3%)
Acceptance rate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1 ( 3.3%)
18 (60.0%)
11 (36.7%)
Subject composition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2 ( 6.7%)
25 (83.8%)
3 (10.0%)
Application method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1 ( 3.3%)
22 (73.3%)
7 (23.3%)
Types of questions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2 ( 6.7%)
23 (76.7%)
5 (16.7%)
Test differentiation by level Very 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Very inappropriate
1 ( 3.3%)
25 (83.3%)
3 (10.0%)
Total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