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률용어 AAC 상징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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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은 사법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쉽다.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률용어 AAC 상징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상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반 성인 47명을 대상으로 15개 법률용어를 그리도록 하고 상징의 시각적 특징을 수정된 Patel 등(2007)의 분석기준에 따라 식별하였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요소를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AAC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상징 분석 결과 가장 적용 비율이 높은 시각적 특징은 게슈탈트 원리의 ‘연결성’, 의미적 속성 원리의 ‘예시’, 구성구분 원리의 ‘특이점’으로 나타났다. 법률용어 AAC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시각적 요소로 인물, 동작, 장소, 사물, 감정표현, 색, 강조 및 대비, 부가적 정보 8개 영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법률용어 AAC 상징의 도상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하였으며, 의사소통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상징 제작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추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및 상징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어휘 및 상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dividuals with complex communication needs (CCN) are vulnerable to marginalization within the legal system.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can serve as a vital mean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reliminary step towards creating AAC judicial symbols to ensure access to justice for people with communication disabilities, by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ymbol design guideline.
Forty-seven adults without disabilities were asked to draw representations of 15 judicial vocabulary items. A modified version of the symbol analysis framework proposed by Patel et al. (2007) was used to analyze and identify the visual features of these drawings. Commonly observed visual elements were categorized into eight domains, and detailed guidelines were proposed. These guidelines were then reviewed, revised, and finalized through a content validity assessment conducted by AAC experts.
Analysis of the drawings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ly applied visual features were ‘connectedness’ from gestalt principles, ‘exemplification’ from semantic property principles, and ‘singularity’ from constructive distinction principles. Detailed design guidelines for the AAC judicial symbols were derived across eight pictorial element domains: person, action, place, object, emotional expression, color, emphasis and contrast, and additional information. The final guideline was established following expert validation.
To enhance iconicity of AAC judicial symbols,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judicial vocabulary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nd understood. The resulting guideline provides a useful tool for symbol development aimed at strengthening access to justice for individuals with CCN.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validate the guidelines and symbols across diverse populations and continue the development of vocabulary and symbol systems to support the legal rights of individuals with CCN.
Keywords:
AAC judicial symbols, access to justice, graphic symbols키워드:
법률용어 AAC 상징, 사법접근권, 그래픽 상징Ⅰ. 서론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일시적ㆍ영구적으로 구어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구어를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를 말한다(ASHA, 2005). AAC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전행동을 감소시키고, 말과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서적 성장과 학습활동 참여 및 생활에서의 독립성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Kim, 2014).
상징을 이루는 요소 중 도상성(iconicity)은 ‘상징과 그 지시 대상 간 연관성’을 의미한다(Schlosser & Sigafoos, 2002). 도상성은 하나의 연속체로서 투명, 불투명, 반투명 상징으로 분류되는데, 상징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AAC 사용자가 쉽게 상징을 확인하고 변별할 수 있어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eon et al., 2016). 따라서 발달장애인 등 복합적 의사소통요구(complex communication needs: CCN)를 가진 사람이 AAC를 사용하기 위해 도상성이 높은 AAC 상징체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상징의 도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물과 관련된 상징의 윤곽 모양, 기호의 색상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Dixon, 1981; Light et al., 2004, 2007; Stephenson, 2007), 애니메이션 효과,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와 도상성 간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Fujisawa et al., 2011; Schlosser et al., 2011). 또한 문화, 상징에 대한 경험, 세상에 대한 지식, 언어능력 등 개인적 요인이 상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Barton et al., 2006; Blake Huer, 2000; Light & Lindsay, 1991).
Patel 등(2007)은 도상성에서 더 나아가 AAC 상징의 의미 전달에 사용되는 시각적 특징(visual feature)을 폭넓게 식별하고자 같은 어휘에 picture communication system(PCS, https://us.tobiidynavox.com/)와 화가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시각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속성과 내재된 의미에 따라 (1)시각적 요소의 공간적 그룹화를 나타내는 ‘게슈탈트(gestalt)’ 원칙, (2)시각적 요소에 내재된 의미 또는 은유적 표현을 나타내는 ‘의미적 속성’ 원칙, (3)만화적 표현에서 가져온 단순화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만화적 관습’ 원칙, (4)선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 상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 해석’ 원칙, (5)시각적 요소의 레이아웃 또는 배치와 관련된 ‘구성구분’ 원칙 총 5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각적 특징을 총 26개의 세부 요소로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새로운 상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도상성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특징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도상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령, 장애 영역, 상징 종류 및 유형, 어휘 등에 따른 도상성 비교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Chae, 2014; Kang et al., 2019; Shin et al., 2017). 이외에도 상징 분석과 관련하여 Choi와 Han(2015)은 국내에 통용되고 있는 4개 AAC 상징체계의 도상성을 분석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상성 인식 요소를 분석하였다. Kwon과 Park(2019)은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동사, 형용사, 대명사와 같이 상징과 참조물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어휘를 상징으로 그리도록 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언어발달 연령이 낮은 학습자를 위한 AAC 상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징 개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형 AAC 상징’을 들 수 있다. ‘한국형 AAC 상징’은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어휘와 한국 문화·정서를 반영한 어휘로 구성되며, 개발 과정에서 ‘판독의 용이성’, ‘정보(의미 전달성)’, ‘상징 디자인 자체의 심미성’, ‘다양한 단어의 범주 표현을 위한 적용성’, ‘시각적 통일성’, ‘언어표현에 용이한 컬러’ 사용 총 6가지 영역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상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Park et al., 2016).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위톡 상징’은 개발 과정에서 ‘인물’, ‘동작’, ‘상태’, ‘사물’, ‘강조 및 대비’ 등 8개 영역에 대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상징에 대하여 AAC 사용자 및 보호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Chae & Park et al., 2020).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은 ‘사법에의 평등한 접근’이라는 헌법적 이상을 권리형태로 환언한 것으로(Han, 2021), 사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넘어 사법 절차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Disability Law Research Association, 2024). UN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의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성’에 따르면 장애인이 조사 등 예비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직간접적 참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 CRPD, 2006). 국내의 경우 사법접근권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 앞의 평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 자기권리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사법ㆍ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n.d.). 한편 2013년부터 법원 행정처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장애의 개념과 유형 및 이에 따라 요구되는 사법 지원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필담, 수어, AAC 등을 제시하며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여러 방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upreme Court of Korea, 2021).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2019)은 2008~2017년 발달장애 범죄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수사부서 담당자가 장애인 사법접근권을 위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장애여부 및 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형벌이 부과되기 쉽다고 언급하였다. Song(2021)은 발달장애인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시스템 및 인력이 부족하고 장애인 피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외의 경우 의사소통장애인이 사법 시스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AAC를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Bornman 등(2011)은 의사소통장애인이 법정에서 범죄피해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핵심어휘와 부수어휘를 도출하고 56개 어휘를 선정하였다. White 등(2015)은 범죄피해를 당한 중증 의사소통장애인의 증언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를 수행하고, 범죄의 유죄 판결률을 높이기 위해 언어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와 상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Bornman 등(2016)은 중증 의사소통장애인이 사법 시스템에서 겪는 장벽으로 전문가의 인식 부족과 중증 의사소통장애인을 위한 AAC 등 자원 부족을 주요 장벽으로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식교육과 AAC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Parsons와 Sherwood(2016)는 학습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사법 정보 접근을 위해 위짓 심볼(widgit symbols)을 사용하여 알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사법 기관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4년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발달장애인ㆍ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이하 발달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사법 기관 종사자의 경험과 어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법원 및 법정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어휘와 의사소통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자주 접하는 사법 절차를 분석하여 알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현장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용어 AAC 상징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징의 디자인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위 과정 중 의사소통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 AAC 상징을 제작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시범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핵심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일반 성인이 해당 어휘에 대해 연상하는 상징의 공통적인 시각적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30대 학부생 총 47명으로, 연구 참여 안내문을 통해 모집하였다. 제시된 어휘에 대한 상징을 자유롭게 구상하는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는 자가 보고를 통해 (1)언어 및 인지장애가 없고, (2)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와 상징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총 네 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의사소통장애인에게 필요한 핵심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법률용어에 대해 일반 성인이 연상하는 상징을 수집하였다. 셋째, 수집된 AAC 상징을 상징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공통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넷째,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징 수집을 위해 제시한 어휘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일차적으로 변호사 연구진 5인이 의사소통장애인에게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어휘를 추출하고 협의를 통해 약 70개의 어휘 목록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AAC 전문가 3인이 해당 목록에서 AAC 상징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높은 법률용어를 확인하고 어휘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최종 선정된 어휘는 ‘검사’, ‘고소’, ‘기소’, ‘무죄판결’, ‘벌금’, ‘변호사’, ‘석방’, ‘선고’, ‘원고’, ‘재판’, ‘증인’, ‘판사’, ‘피고인’, ‘피의자’, ‘피해자’ 총 15개이다.
상징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15개 핵심 법률용어와 알기 쉬운 의미를 제시하였다(Appendix 1). 알기 쉬운 의미란 발달장애인이 법률용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설명한 것으로, 알기 쉬운 자료 연구진 3인이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후 5차례의 내부 회의를 통해 법률용어에 대한 알기 쉬운 의미를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어휘의 알기 쉬운 의미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에게 지면 또는 태블릿 PC 등 원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어휘를 연상할 수 있는 가장 평이한 형태의 상징을 그리도록 하였다. 온라인 상으로 AAC 상징을 취합하였으며, 수집된 AAC 상징의 예시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Patel 등(2007)이 제시한 상징 분석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한 후 제3저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분석 기준을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취합한 상징을 법률용어별로 분류한 뒤 특정 하위기준의 시각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1점, 포함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상징 분석은 언어치료학 전공 석사과정생 1인과 학부생 1인이 각각 수행한 후 평가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으며, 전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0%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논의를 통해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상징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AAC 상징에 문자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분석 기준에 ‘문자’ 범주를 추가하여 총 6개 대범주 27개 하위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상징 분석 기준은 Appendix 2와 같다.
각 상징에 특정 하위 기준이 적용되는 비율을 구하기 위해 하위 기준별 총점을 해당 법률용어에 대한 총 응답 수로 나누어 적용 빈도를 퍼센트로 환산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전체 법률용어에 대한 각 하위 기준의 평균 적용비율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미응답(20개)을 제외한 총 685개 AAC 상징에 대해 가장 높게 적용된 기준과 법률용어별 공통요소를 확인하였다. 각 법률용어별 응답 수는 Table 2와 같다.
15개 핵심 법률용어에 대한 상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법률용어별 공통적인 시각적 요소의 경향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 초안을 도출하였다. Chae와 Park 등(2020)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상징 디자인 요소를 ‘인물’, ‘동작’, ‘장소’, ‘사물’, ‘인물 표정’, ‘색’, ‘강조 및 대비’, ‘부가적 표현’ 총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확정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일반 성인이 제작한 상징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및 보호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상징 개발자와 사용자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였다(Chae & Na, 2023; Chae & Mun et al., 2020; Chae & Park et al., 2020; Park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언어치료학 전공 교수 2인과 AAC 개발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학과 교수 2인, 총 4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상징 분석 기준, 가이드라인 초안 및 상징 예시를 제시하고, 범주별 세부 지침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지적사항과 소수의 의견인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에 사용한 설문지는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상징 분석 결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685개 법률용어 AAC 상징이 포함하는 시각적 요소를 수정된 Patel 등(2007)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는 AAC 상징에 대한 각 기준의 평균 적용비율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있으며, 각 대범주별로 적용 비율이 높은 하위기준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게슈탈트 범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기준은 ‘연결성’(M=91.03, SD=9.91)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두 개 이상의 시각적 요소를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여 법률용어를 묘사하였다(예: 한 레이아웃에 ‘법봉’과 ‘판결문’을 그려 ‘선고’를 표현).
의미적 속성 범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기준은 ‘예시’(M=54.66, SD=15.11)로,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물 또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실제 상황에 가깝게 묘사하거나 특정 사물 또는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을 보였다(예: ‘피해자’를 폭행당하는 모습으로 표현).
구성구분 범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기준은 ‘특이점’(M=46.67, SD=22.80)과 ‘병치’(M=40.55, SD=20.06)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법률용어에 따라 한 레이아웃에 한 명의 인물 또는 사람만 표현한 경우 ‘특이점’, 한 레이아웃에 두 명의 인물 또는 사물이 대비되는 경우 ‘병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화적 규칙 범주는 ‘만화적 은유’(M=32.03, SD=16.40), ‘감정 표현’(M=30.31, SD=11.97) 등 여러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선 해석 범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기준은 ‘수직선’(M=16.70, SD=16.37)으로, 주로 장소를 맥락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다(예: ‘재판’을 표현한 상징에서 법정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수직선을 그림).
‘문자’(M=29.62, SD=17.36) 범주는 주로 인물 관련 어휘보다 사물ㆍ동작 관련 어휘에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하위 기준 중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은 게슈탈트 범주의 ‘연결성’으로 나타났다. 적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준은 의미적 속성 범주의 ‘증가’ 및 ‘의인화’, 선 해석 범주의 ‘분기선’으로 적용 빈도가 0으로 나타났다.
2. 법률용어 AAC 상징 개발 가이드라인 도출
15개 핵심 법률용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상징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시각적 요소를 토대로 인물, 동작, 장소, 사물, 감정 표현, 색, 강조 및 대비, 부가적 정보 총 8개의 영역별로 AAC 상징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도출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지침은 Table 4와 같다.
3.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언어치료학 전공 교수 2인, 특수교육학과 교수 2인 총 4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주요 의견은 Table 5와 같다.
4. 법률용어 AAC 상징 개발 가이드라인 최종안
전문가 타당도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법률용어 AAC 상징 제작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은 Appendix 4와 같다.
인물 영역은 (1)단독 인물 묘사, (2)두 명 이상의 인물 묘사, (3)장소 내 인물 묘사, (4)특정 상황 단서로 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단독 인물 묘사 시 의상 등으로 인물의 직업을 명확하게 묘사하거나 인물과 관련된 사물을 단서로 활용하여 그리도록 하였다.
두 명 이상의 인물 묘사 시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을 화살표 등 시각적 장치로 강조하거나, 다른 인물 대비 크게 그리는 등 강조하도록 하였다.
장소 내 인물 묘사 시 배경을 인물의 직업과 관련된 장소로 그리도록 하고, 시각적 집중을 위해 배경의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인물을 화살표 등 시각 장치로 강조하도록 하였다.
의상만으로 직종 등 신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황맥락을 고려하며, 상황을 단서로 활용할 경우 가장 대표성 있는 행위를 예로 하여 구체성을 더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물의 디자인은 일관성 있는 형태로 그리도록 하였다.
동작 영역에서 이동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화살표 등 시각 장치를 사용하고,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짧은 선 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추상명사를 동사로 활용하는 경우 가장 대표성 있는 행위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작의 주체자가 강조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물보다 동작 자체에 집중하여 그리도록 하였다.
장소 영역에서 건물 자체로 상징적인 경우 건물 전체 형태와 기관의 로고를 함께 그리도록 하였다. 단, 레이아웃 내 다른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시각적으로 복잡하거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기관 로고만 그리도록 하였다. 한편, 장소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 관련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대표성 있는 형태의 건물을 그리도록 하였다.
사물 영역의 경우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그리도록 하였다. 또한 형태의 보편성뿐 아니라 기능이 법률용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물을 그리고,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여러 사물을 조합하여 그리도록 하였다.
감정표현이 불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리되, ‘무죄판결’은 기쁨, ‘피해자’는 슬픔 또는 분노하는 표정 등 범죄와 법 관련 상황을 표현할 경우 적절한 감정을 묘사하도록 하였다.
AAC 상징을 채색할 때 사물의 고유색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물리적 충격을 나타내는 경우 빨간색 외 다른 색으로도 충격 효과를 표현하고, 충격의 강도에 따라 색의 농도를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강조 및 대비 영역에서 AAC 상징 내에 특정 요소를 강조하거나 대비해야 하는 경우 화살표, 원 도형, 빨간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표시하거나 다른 요소보다 크게 그리도록 하였다. 또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배경의 투명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부정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 X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가적 정보 영역에서 AAC 상징에서 인물, 동작, 사물, 장소에 대한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부수적인 시각적 요소를 그리는 경우 말하거나 생각 또는 회상하는 개념은 말풍선과 구름풍선을 그리고 풍선의 꼬리 방향으로 행동의 주체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요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자를 병기하여 직접적인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등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이 법정 현장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용어 AAC 상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로,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이 이해하기 쉬운 상징을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장애인에게 필요한 15개 핵심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가장 평이한 형태의 AAC 상징을 수집한 후 상징의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용어 AAC 상징이 포함해야 할 시각적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타당도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가이드라인 요소인 인물, 동작, 장소, 사물, 감정, 색, 강조 및 대비, 부가적 정보별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선행 연구는 인물에 대해 일관적인 색과 디자인 사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인물의 신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Chae & Park et al., 2020; Park et al., 2016). 법률용어 AAC 상징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가 ‘검사’, ‘판사’ 등 직업 관련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 신분과 관련된 의상 또는 사물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의자’, ‘증인’과 같이 신분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 또는 법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인물을 함께 그리고 화살표 등 기호나 대비효과를 통해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종합하여 인물 요소를 그릴 경우 그림체가 상이하지 않도록 일관적인 디자인으로 그리되, 인물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상, 사물, 상황 등 단서를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한편, 인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상황 단서를 활용할 경우 예시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참여자가 ‘피해자’를 상황 단서와 함께 묘사하는 경우 폭행당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학대, 재산 탈취 등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Hwang & Cha, 2021). ‘피해자’를 묘사하기 위해 단서로 활용하는 상황이 ‘폭행’에만 국한될 경우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상황 묘사를 위해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어휘를 여러 형태로 표현하여 AAC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징을 선택할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작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는 명사 대비 상징 인식 반응시간이 길고, 목표어휘와 상징이 불일치하는 경우 상징을 판별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Shin et al., 2017). Han과 Choi(2016)에 의하면 추상적 의미를 가진 동사 어휘 교수를 위해 AAC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 친숙함, 맥락을 고려한 AAC 상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률용어 AAC 상징에서 동작 범주는 ‘선고’, ‘무죄판결’과 같이 추상명사를 동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대일로 대응하는 동작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참여자가 구체적인 상황 또는 사물을 조합하여 예시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률용어에서 묘사하는 동작은 추상성이 높아 상징과 어휘 간 불일치를 초래하고, 이는 AAC 사용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징과 관련된 사물 또는 상황을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Fujisawa 등(2011)은 동사 어휘의 경우 명사 대비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동적 표현이 많으므로 언어발달 연령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AAC를 교육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동사 어휘 표현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한 학습 전략이 정적인 AAC 상징 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oi & Song, 2010). 따라서 동작과 관련된 법률용어를 표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효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용어 AAC 상징에서 나타난 장소를 분석한 결과 ‘석방’은 참여자들이 감옥 철창이 열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판사’, ‘검사’, ‘증인’ 등 인물을 그린 상징의 경우 법정을 배경(맥락단서)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장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수직선과 수평선을 조합하여 철창을 표현하거나 단상과 책상 등 사물을 조합하여 법정을 표현하는 등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소를 단서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모든 요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경우 상징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AAC 사용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Chae와 Park 등(2020)의 가이드라인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상징적인 건물은 전체 형태와 해당 기관을 나타내는 로고를 그리고, 대표성 있는 형태로 단순화하여 그리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넷째, 사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상성이 높은 상징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특정 사물을 실물과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과 추상적 상징의 표현을 위해 필요한 맥락 정보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포함할지 결정하는 것이다(Park et al., 2016). Chae와 Park 등(2020)은 사물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그리도록 하였으며, 추상명사를 사물로 표현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법률용어 AAC 상징에서 표현된 사물요소는 주로 ‘벌금’, ‘수갑’, ‘고소장’, ‘법봉’ 등 일상생활이 아닌 특정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사물을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묘사하였으며 특정 사물로 대표할 수 없는 경우 여러 사물을 조합하여 구체성을 더하는 경향을 보였다(예: ‘벌금’을 표현하기 위해 벌금통지서와 현금을 함께 그림). 이를 종합하여, 상징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물을 사실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그리되, 필요한 경우 여러 사물을 조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감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용어 AAC 상징에서 감정 표현은 참여자 개개인에 따라 일관적으로 표정을 그리지 않는 경우, 일관적으로 표정을 그린 경우, 특정 범죄 또는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만 그린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Ekman(1992)의 기본 감정에 속하는 ‘기쁨’, ‘분노’, ‘슬픔’ 등은 인물을 단독으로 표현한 상징보다 법정 또는 범죄와 관련된 상황을 묘사한 상징에서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피의자는 험악한 얼굴로 그리고,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묘사하였으며 검사 또는 판사의 경우 단호한 표정으로 묘사하는 등 인물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Chae(2014)는 지적장애아동과 특수교사 간 감정을 표현하는 AAC 상징의 인식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지적장애아동이 ‘슬픔’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진에서 많은 오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20~30대 일반 성인으로 감정 표현 인식에 어려움이 없으나 AAC 사용자는 장애 특성상 상징에 표현된 감정이 상징 인식 정확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률용어에 따라 감정 표현이 상징 의미 전달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색은 이미지의 해상도나 색상 진단성과 관계없이 물체 식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Wurm et al., 1993). 일반적으로 컬러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보다 시각적으로 더 오래 기억되며(Wichmann et al., 2002), 많은 AAC 사용자 및 교육자가 컬러 그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mpoulou & Diamanti, 2020).
법률용어 AAC 상징에서 색의 사용은 흑백 선화로 그린 경우, 물리적 충격 또는 강조 표현에만 색을 사용한 경우, 모든 시각적 요소를 컬러 그림으로 그린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 상징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현실적인 묘사를 위해 사물의 고유색은 유지하되 물리적 충격은 색을 구분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충격이 사람을 향하는지, 사물을 향하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물리적 충격이라도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강조 및 대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대일로 대응하는 사물 또는 사람을 연상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의 특성상 대부분의 참여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한 삽화형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AAC 상징에서 법률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화살표나 원 도형 등 시각적 장치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AAC 상징의 개념이 복잡할수록 AAC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상징 인식 정확도를 저해할 수 있다(Shin et al., 2019). 따라서 AAC 상징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관련성 있는 정보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강조를 통해 주의를 집중시키면 그림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McDougald & Wogalter,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색상 또는 강조 표시를 활용했을 때 보는 이의 시각집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McDougald & Wogalter, 2014). 이에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각적 장치 사용, 배경의 투명도 조절, 그림요소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 등 특정 요소를 강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여덟째, 부가적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참여자가 특정 참조물과 일대일로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표현하기 위해 상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자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고소’를 ‘고소장’이 적힌 서류로 그림). AAC 사용자가 최소한의 문해력을 갖춘 경우 문자 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AAC 사용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중증ㆍ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문해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Koppenhaver et al., 2007; Millar et al., 2004). 따라서 문자 단서를 활용과 더불어 문해력이 없는 사람도 AAC 상징을 통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징과 관련된 시각적 요소를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법률용어는 한자문화에 따라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가진다(Kim, 2016). 또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일상보다 법 관련 전문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 한자어와 일본어에서 유래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10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이처럼 문해력에 이상이 없는 비장애인에게도 난해한 법률용어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사법 상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상징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휘목록의 타당성뿐 아니라 도상성이 높은 AAC 상징체계를 개발해야 한다(Choi & Han, 2015; Lee & Park, 2016; Yeon et al., 2016). 추상적인 어휘는 구체적인 어휘보다 복잡성이 높고 도상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추상적 상징의 경우 표현을 위해 필요한 맥락 정보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결정이 필요하다(Park et al., 2016). 문맥 또는 상황 정보가 포함된 상징의 정확도가 높으므로(Worah et al., 2015) 추상적인 어휘의 경우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맥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
Kim과 Shin(2020)은 문해력이 제한된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할 때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작성해야 하며, 삽화의 내용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가 빈약한 경우 정보 전달을 저해하고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법률 어휘를 상징으로 개발할 때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대상 또는 사물로 대표화하여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AAC 상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추상적인 법률용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상징으로 제작하기 위해 상징에 필요한 시각적 요소의 특징을 분석하고, 인물, 동작, 장소 등 각 영역별로 AAC 상징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맥락 단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 상징 개발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 범위를 법률용어 AAC 상징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으로 한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 성인 집단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함에 따라 내용타당도 지수(CVI)와 같은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징을 수집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AC 사용 당사자인 복합적 의사소통요구를 가진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단, 본 연구의 후속으로 진행된 상징 개발 단계에서 실제 상징에 적용될 맥락단서에 대해 AAC 전문가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개발된 50개 법률용어 상징에 대해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관련 전공 학부생 등 160명을 대상으로 상징 타당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상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법률용어 AAC 상징을 확장하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 이론적,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법원행정처의 재원으로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과제번호: 2023-89).
This work was supported by Disability Law Research Association, fun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No. 2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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