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KSHA)
[ Article ]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 Vol. 35, No. 1, pp.117-128
ISSN: 1226-587X (Print) 2671-715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Jan 2026
Received 30 Nov 2026 Revised 12 Jan 2026 Accepted 31 Jan 2026
DOI: https://doi.org/10.15724/jslhd.2026.35.1.117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곽미영1, *
1호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Speech-Language Pathologists
Mi Yeong Kwak1, *
1Dept. of Social Welfare-Counseling, Howon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ence to: Mi Yeong Kwak, PhD E-mail : miyomoon@daum.net

Copyright 2026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록

목적

현장언어재활사는 이주민을 빈번하게 접하는 의사소통 전문가이다. 이 연구는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 관련 경험, 인권의식, 다문화수용성을 살피고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중재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전국에 있는 현장언어재활사 8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일반정보와 다문화 관련 경험 정보, 인권의식 20문항, 다문화수용성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ANOVA,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언어재활사는 이주민과 사적인 관계는 적었지만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중재한 경험은 많았다. 언어재활사의 대학(원) 재학 시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은 57% 정도였다. 언어재활사가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한 것은 9.6%였다. 둘째, 인권의식은 보통 수준이었으며(3.35점, 5점 만점) 인권판단이 가장 높고, 인권행동의지가 가장 낮았다. 셋째, 다문화수용성은 4.27점(6점 만점)이었으나 행동적 요소의 수용성은 낮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2급 언어재활사’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 넷째,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일부 항목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중재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 시기에 선제적인 다문화 교육과 졸업 후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언어재활사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과 다문화를 통합한 실천 중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다문화 관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및 문화 기반 중재 역량을 심화시키는 교육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Purpos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s) are communication professionals who frequently interact with immigrant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LPs’ multicultural experiences,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to strengthen multicultural clinical competence among SLPs.

Methods

Surveys were collected from 83 SLPs across South Ko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information, multicultural experience, human rights awareness (20 item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35 it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First, most SLPs reported frequent clinical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clients but limited personal relationships with immigrants. Approximately 57% of SLPs had received multicultural education during their undergraduate/graduate school. 9.6% of SLPs had experienced conflicts with immigrants. Second, human rights awareness was at a moderate level (M=3.35/5), with the highest scores in human rights judgment and the lowest in human rights behavioral intention. Third,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generally positive (M=4.27/6), although behavioral acceptance was relatively low. Younger SLPs and those with a level-2 license exhibited higher multicultural acceptance. Fourth,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ertain dimensions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Conclus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proa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during university programs as well as continuing education after certification. The results also highlight the necessity of a practice-oriented curriculum that integrates human rights perspectives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Future studies should incorporate qualitative approaches and develop educational models to enhance culture-based clinical competence.

Keywords:

Speech-language pathologists, human rights awareness, multicultural acceptance, culturally responsive intervention

키워드:

언어재활사, 인권의식,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중재

Ⅰ. 서론

한국 사회에 외국인 및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단기 체류를 넘어 장기체류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사소통 지원과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정착을 위한 이주민의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주류사회 구성원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언어재활사는 현장에서 다문화 배경의 대상자를 빈번하게 접하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응한 언어치료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문화 배경 대상자에게 언어지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다문화 배경 대상자는 한국어 및 이중언어를 습득하고 학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언어습득에 어려움을 더한다.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배경 및 이중언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와 언어치료실, 복지관 등에서 언어치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다문화 배경 및 이중언어 환경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언어중재를 하기 위해 일반 대상자의 특성 외에 언어요구 환경, 언어차이, 정서적 요인 등 다각적으로 살필 요소들이 있다. 이에 언어재활사는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요구가 높다(Kwon & Hwang, 2021). 미국언어청각협회의 다문화 업무국(the office of multicultural affairs)에서는 언어재활사들과 언어장애 및 언어차이가 있는 다문화 배경 대상자의 문화적ㆍ언어적 다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로써 미국 언어재활사는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언어치료를 활발히 실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다문화와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이 편성ㆍ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언어재활사의 비율이 43%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57%가 세미나 등의 단기 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Kwon & Hwang, 2021). 이러한 교육으로 양성된 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 언어중재를 위한 준비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역량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Bennett, 2009). 다문화 교육역량은 다문화 지식과 기술, 인식ㆍ태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Kim & Lee, 2025; Lee & Yang, 2024; Nam, 2024) 실천하는 능력이다. 이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육ㆍ중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 일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Lee & Yang, 2024; Shin & Kim, 2025) 다문화 교육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Kim & Lee, 2025; Nam, 2024).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 관련 경험과 심리적ㆍ환경적 변인 등이 다문화 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을 때 다문화 교육역량이 증대하며, 인권의식(Kim & Lee, 2025)과 자아존중감(Lee & Yang, 2024), 문화 간 감수성(H. S. Kim, 2012), 다문화감수성(Lee & Lim, 2023), 다문화수용성(Kim & Lee, 2025; Lee & Yang, 2024)이 높을수록, 긍정적 접촉경험이 있을 때(Chang, 2021) 다문화 교육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배경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언어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지식과 기술, 인식ㆍ태도가 영향을 미친다. 언어재활사는 대학 재학 시기부터 다문화 및 이중언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이수하고 있다. 이에는 여러 문화 및 민족에 대한 지식과 이중언어 중재에 대한 지식, 이중언어 중재를 실행하는 기술 등이 있다. 인식과 태도는 교육역량의 한 축이며, 임상 전문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Kwon & Hwang, 2021). 또한 다문화 배경 대상자는 언어재활사에게 민족문화적 특성이나 언어, 종교, 사회적 계층 등과 상관없이 존중받고 편견 없이 소통하려는 태도를 기대한다. 효과적인 다문화 언어중재를 위해 언어재활사는 자신의 신념과 편견 등의 인식과 실천적 태도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다른 문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편견, 다문화수용성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조사와 교육실태 연구는 미흡하다.

인권인식이란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지키려는 인식으로서, 인권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인권침해적 상황에서 옳은 행동을 판단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인권을 옹호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갖는 것이다(Kim & Lee, 2025). J. Y. Kim(2012)은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인권의식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해 추상적인 지식 목록을 지도하는 것보다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문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범적 차원의 내용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소통능력과 태도를 배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인권인식을 앎과 감정, 행동 영역에서 인권판단과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로 구성하였다. 인권판단력이란 기본적인 인권 개념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뜻한다(J. Y. Kim, 2012).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입된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인권행동의사는 인권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다(J. Y. Kim, 2012).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갖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지닌 동등성을 인정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수용하는 태도이다(Lee & Yang, 2024). 상담과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문화 간 감수성, 다문화감수성 등이 있다. 문화 간 감수성은 문화 간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핵심적 능력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음미하려는 감정적 욕구를 의미한다(H. S. Kim, 2012). 인권의식의 세부항목 중 인권판단을 제외한 인권감수성과 인권행동의지는 문화 간 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 S. Kim, 2012). 다문화감수성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준비상태의 민감성이다(Lee & Lim, 2023).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다문화수용성 개념에 포괄한다. 다문화수용성의 다양성 차원은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Kim et al., 2022). 관계성 차원은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형태나 정도에 대한 것이며, 보편성 차원은 다른 문화를 등급화하지 않고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가진 정도를 의미한다(Kim et al., 2022).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이 인권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며(Kim & Lee, 2025; Park, 2016), 인권의식은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교육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Yang, 2024; Shin & Kim, 2025). 특히 인권내용과 지식 차원의 앎보다 정서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H. S. Kim, 2012).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사(Kim & Lee, 2025; Shin & Kim, 2025), 중등교사(Lee & Yang, 2024), 청소년(Park, 2016)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언어치료 분야에서, 예비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과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Kwak, 2025) 현장에서 다문화 관련 대상자를 접하고 있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언어중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문화 언어중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 관련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

셋째,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어떠한가?

넷째,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상관이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언어중재를 수행하는 언어재활사 84명을 온라인으로 모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명을 제외하고 총 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와 외국인 및 이민자와의 사적 관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여자가 76명으로 남자보다 더 많았고, 20대(42명)와 30대(26명)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았다. 최종 학력 측면에서 3년제ㆍ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수보다 대학원 재학ㆍ수료(24명)이거나 대학원 졸업(25명)한 사람 수가 더 많았다.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8명)이 57.8%로 1급보다 더 많았다. 언어치료 경력은 10년 이상 > 5~9년 > 1~2년 > 3~4년ㆍ1년 미만의 순서로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경력이 3년 이상인 언어재활사가 총 65%를 차지하였다. 가족, 4촌 이내 친척, 친구, 이웃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전혀 없는 경우가 55명(64%)으로 나타나 현장언어재활사 대부분이 사적인 관계에서는 외국인ㆍ이주민과의 관계가 제한적이었다.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 도구

현장언어재활사의 개인적 변인과 인권의식,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언어재활사의 일반정보와 다문화 관련 경험을 묻는 문항과 함께 인권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1) 개인정보 및 다문화 관련 경험

현장언어재활사의 개인정보 중 성별, 연령, 최종 학력 문항은 2024년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진단도구(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ults: KMCI) 설문 문항(Kim et al., 2025)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언어재활사 관련 문항(자격증, 경력)을 추가하였다.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사적 관계 유무를 묻는 문항은 KMCI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관련 경험에는 가족센터 근무 경험, 다문화 배경의 대상자 중재 경험,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 시기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KMCI 문항 중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 경험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부 설문 문항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2) 인권의식

인권의식에 관련된 문항은 J. Y. Kim(2012)이 개발한 인권의식 설문문항(사례 3종)과 이를 바탕으로 연구한 H. S. Kim(2012)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ark(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사례 1종을 추가하였다. J. Y. Kim(2012)의 도구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권판단력(사례별 2문항)과 인권감수성(사례별 2문항), 인권행동의지(사례별 2문항)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판단력 영역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의 옳음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는 문항, 인권감수성은 사례 속 인물에 대한 공감과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 인권행동의지는 개인적ㆍ집단적 차원에서 행동할 의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인권행동의지의 ‘집단적 차원의 행동의사’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4가지 사례와 사례별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의식의 영역별 문항 구성과 역문항(사례별 2문항씩)은 Table 2와 같다.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J. Y. Kim(2012)의 연구에서 인권판단력의 Cronbach’s α계수는 .465이고, 인권감수성과 인권행동의사의 Cronbach’s α계수는 각각 .515와 .783이었다. 세부 설문 문항은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Questionnaire of human rights awareness

3) 다문화수용성

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설문(KMCI) 문항(Kim et al., 2022)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양성(15문항)과 관계성(11문항), 보편성(9문항)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다양성 차원은 문화개방성과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관계성 차원은 일방적 동화 기대와 거부ㆍ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행동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문항 중 다양성의 문항 12개와 관계성 문항 7개, 보편성 문항 4개는 역문항이다.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KMCI 문항의 Cronbach’s α계수는 .89이었다(Kim et al., 2022). 각 세부 설문 문항은 Kim 등(2022)Kwak(2025)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과 동일하다.

4) 내용타당도

설문 문항을 구성한 후 언어재활사 1급을 소지한 언어치료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여 설문 목적에 맞추고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정보 및 다문화 관련 정보 질문 문항에서 일부 문장을 수정하였다. 이후 현장언어재활사 1인에게 사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언어재활사의 현황을 반영하여 경력 기간 및 다문화 배경의 대상자 수 등에 대한 보기 문항을 수정하였다.

3. 연구 절차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장언어재활사에게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에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민감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언어재활사에게 연구목적 및 비밀보장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설문링크를 보내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글 온라인 설문에 총 84개의 응답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1개를 제외하고 설문지 83개를 분석하였다.

4. 결과 처리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개인정보 및 다문화 관련 경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역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현장언어재활사의 개인적 변인과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집단 간 차이가 있을 때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현장언어재활사의 경험 간 관계 및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 관련 경험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 가족센터 근무 경험과 다문화 배경 대상자 중재 경험, 처음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을 겪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articipants’ multicultural experience

다문화 가족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는 4명(4.8%)이었지만 현장에서 다문화 배경의 대상자를 중재한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는 66명(79.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문화 배경의 대상자 1~3명을 중재한 경험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9명이 31.3%로 많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현장언어재활사는 다문화 관련 교육을 대학(원) 재학 시기에 처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56.6%) 졸업 후에 받거나(13.3%)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30.1%)도 있었다. 현장언어재활사 중 18명(21.7%)은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지만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중재한 경험이 있었다.

현장언어재활사 대부분이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이나 다툼의 경험이 없었지만 9.6%는 부정적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 4명 모두 갈등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2.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권의식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35점이었고, 인권의식의 하위요소인 인권판단,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지 영역의 각 평균 점수는 3.68점, 3.61점, 2.77점이었다. 인권행동의지 영역이 가장 낮았다.

Participants’ human rights awareness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변인 및 다문화 관련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을 살펴보았다. 성별(t=-.182, p>.05), 연령대(F=.998, p>.05), 최종 학력(F=.708, p>.05), 자격증(t=.053, p>.05), 외국인ㆍ이주민과의 사적 관계 유무(t=.179, p>.05), 언어치료 경력(F=.108, p>.05), 가족센터 근무 경험(F=1.055, p>.05), 다문화 배경 대상자 중재 경험(F=.354, p>.05),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 경험 유무(t=1.302, p>.05)에 따른 인권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세부집단 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집단에 비교하여 인권의식이 높은 집단은 ‘50대’, ‘대학원 졸업’, ‘언어치료 경력 3년 이상’, ‘다문화 배경 대상자 중재 경험이 없는’ 집단이었다. 인권판단이 높은 집단은 ‘50대’, ‘대학원 졸업’, ‘1급 언어재활사’, ‘5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 집단이었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집단은 ‘50대’와 ‘30대’, ‘대학원 졸업’, ‘1급 언어재활사’, ‘외국인ㆍ이주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언어치료 경력이 많은 사람’, ‘다문화 배경 대상자 중재 경험이 없는’, ‘외국인과의 갈등 경험이 없는’ 집단이었다. 인권행동의지가 높은 집단은 ‘50대’와 ‘20대’, ‘3년제 대학 졸업자’, ‘2급 언어재활사’, ‘외국인ㆍ이주민과 사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언어치료 경력이 적은 사람’, ‘다문화 배경 대상자 중재 경험이 있는 집단’, ‘외국인과의 갈등 경험이 없는 집단’이었다.

3.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평균 4.27점(6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의 다양성 차원은 평균 4.45점이었고, 관계성 차원은 4.21점, 보편성 차원은 4.15점이었다. 각 차원의 하위항목 중 거부ㆍ회피 정서(5.00점) > 고정관념 및 차별(4.97점) > 국민정체성(4.29점)ㆍ일방적 동화 기대(4.29점) > 이중적 평가(4.22점) > 세계시민행동 의지(4.09점) > 문화개방성(3.71점) > 상호교류행동의지(3.53점)의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다.

Participants’ multicultural acceptance(N=83)

하위 세부집단 간 빈도분석에서, ‘여자’, ‘20대’, ‘3년제 대학 졸업자’, ‘2급 언어재활사’, ‘외국인ㆍ이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없고’, ‘대학(원) 재학 시기에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다문화수용성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집단보다 수용성이 더 높았다. 언어치료 경력이 ‘1년 미만 집단’과 ‘3~4년인 집단’의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차원, 관계성 차원의 수용성이 다른 경력 집단보다 더 높았다.

성별과 자격증에 따라 집단 간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현장언어재활사 중 ‘여자(4.31점)’의 다문화수용성이 ‘남자(3.85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2.083, p<.05). 하위요소 중 다양성 차원(t=2.251, p<.05)과 보편성 차원(t=2.468, p<.05)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수용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2급 언어재활사’가 ‘1급 언어재활사’보다 다문화수용성과 다양성, 관계성 차원에서 수용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외국인이나 이주민인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존재 유무 간의 다문화수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331, p>.05).

Comparison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sex and certification

연령대 간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다문화수용성(M=4.45, SD=0.56)과 다양성 차원(M=4.72, SD=0.62), 관계성 차원(M=4.45, SD=0.78), 보편성 차원(M=4.19, SD=0.67)에서 수용성이 더 높았다.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수용성(F=3.264, p<.05)과 다양성 차원(F=5.825, p<.01), 관계성 차원(F=2.91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다양성 차원에서 20대와 40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ANOVA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age, certification, & career of SLP

최종 학력에서 다문화수용성(F=4.414, p<.01)과 다양성 차원(F=3.491, p<.05), 관계성 차원(F=5.737,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다문화수용성에서 3년제 졸업 집단과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하위의 다양성 차원에서 3년제 졸업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관계성 차원에서 3년제 졸업과 다른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언어치료 경력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F=2.500, p<.05)과 다양성 차원(F=3.229, p<.05), 관계성 차원(F=2.84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동일집단으로 나타났다.

4.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상관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인권의식은 하위요소와 강한 상관이 있으며, 각 하위요소 간에도 상관이 나타났다. 인권판단은 인권감수성(r=.721), 인권행동의지(r=.398)와 상관이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은 인권행동의지(r=.413)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Correlation with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LP

다문화수용성과 각 하위요소 간 강한 상관이 있었으며, 다양성은 관계성(r=.695), 보편성(r=.406)과 상관이 있었다. 관계성은 보편성(r=.527)과 강한 상관이 나타났다.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 약한 상관이 나타났다(r=.265).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 차원 간 상관이 나타났다(r=.254). 다문화수용성과 인권의식의 인권행동의지 간 상관이 나타났다(r=.274). 인권의식의 인권판단과 다문화수용성의 다양성 차원 간 상관이 나타났다(r=.222). 인권행동의지와 관계성 차원 간 상관이 나타났다(r=.317).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및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 및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언어중재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현장언어재활사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의 가족·친척이 있거나(14.5%) 가족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적었지만(4.8%) 다문화 배경 대상자에게 언어치료한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는 많았다(79.5%). 이 결과는 경험의 누적치이기는 하지만 언어재활사의 73%, 70.8%가 최근 1년 이내에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의뢰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Kwon & Hwang, 2021; Yang, 2021)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언어재활사들이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현장에서 자주 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원) 재학 시기에 다문화 교육을 받았던 언어재활사(56.6%)를 포함하여 총 70% 정도의 언어재활사가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언어재활사가 42.7%였으며 대다수의 언어재활사들이 다문화 관련된 전문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Kwon & Hwang,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없이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중재한 언어재활사가 21.7% 있었다.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언어재활사 전체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중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원) 재학 시기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을 교육과정에 배치하고, 현장에 있는 언어재활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현장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은 평균 3.35점(5점 만점)이었으며, 이는 중등교사의 인권의식(3.44점)(Lee & Yang, 2024)보다 더 낮았다. 인권의식의 하위 요소 중 언어재활사의 인권행동의지는 인권판단과 인권감수성보다 더 낮았다. 이는 현장영유아교사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연구에서 인권개념의 이해보다 인권적 태도 점수가 더 낮았다는 결과(Kim & Lee, 2025; Lee & Yang, 2024; Shin & Kim, 2025)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등교사의 인권판단(3.35점)과 인권행동의지(3.02점)와 비교할 때 언어재활사의 인권판단은 더 높고(3.68점) 인권행동의지는 더 낮았다(2.77점). 학력, 다문화 교육 연수 경험, 다문화 배경 대상자 접촉 정도에 견주어 전반적으로 언어재활사의 인권 관련 지식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실천적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격차가 크다.

외국인 및 이주민과 사적 관계가 있는 언어재활사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권감수성이 더 높았다. 다른 매체보다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언어재활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Kwon & Hwang, 2021).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공감은 외국인 친구가 있을 때,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 관련 인터넷․미디어 접근성이 높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Gu & Sok, 2023). 인권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 Yang, 2024). 언어재활사의 다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언어재활사에게 이뤄지고 있는 교육들이 다문화 지식에 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적 공감을 강화하고 행동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적 교육 및 임상이 요구된다.

현장언어재활사의 다문화수용성은 평균 4.27점(6점 만점)이었다. 이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중등교사(3.54점)(Lee & Yang, 2024)나 영유아교사(3.73점)(Shin & Kim, 2025)의 다문화수용성 점수와 기계적으로 단순 환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중등교사와 비슷하고 영유아교사보다 낮았다. 그리고 예비언어재활사(Kwak, 2025)의 수용성(4.57점)보다 더 낮지만, 이는 일반 국민 중 20대보다 그 이상의 연령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았다는 연구결과(Kim et al., 2025)와 일치한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에서 언어재활사는 다양성 > 관계성 > 보편성 차원의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으나 중등교사는 다양성, 보편성 > 관계성 차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언어재활사의 결과는 예비언어재활사(Kwak, 2025) 및 국민(Kim et al., 2025)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이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에서 언어재활사는 거부ㆍ회피 정서, 고정관념 및 차별 > 국민정체성ㆍ일방적 동화 기대 > 이중적 평가 > 세계시민행동 의지 > 문화개방성 > 상호교류행동 의지의 순서로 수용성이 높았다. 거부ㆍ회피 정서와 고정관념 및 차별 영역의 수용성이 높고 상호교류행동 의지에서 수용성이 낮은 것은 예비언어재활사(Kwak, 2025) 및 국민(Kim et al., 2025)에서의 경향성과 일치한다.

이중적 평가란 종족, 문화적 가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해 격차를 두거나 이중적 잣대로 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Kim et al., 2025). 현장언어재활사(4.22점)는 이중적 평가 영역에서 예비언어재활사(4.19점)의 수용성과 유사한 정도였으며 이는 집단의 다문화수용성 점수에 대비하여 높은 수용성을 뜻한다. 현장언어재활사는 외국인 및 이주민에게 선별적으로 대하는 경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문화개방성 영역에서 언어재활사(3.71점)는 예비언어재활사(4.43점)보다 수용성이 크게 낮았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이나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외국인 및 이주민의 유입과 정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et al., 2025). 2021년 대비 2024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외부에 대한 개방성 및 상호교류와 관련된 요소(문화개방성, 세계시민행동 의지, 상호교류행동 의지)에 대한 수용성이 하락하였다(Kim et al., 2025). 그러나 현장언어재활사가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일반 국민의 순위(6위)보다 낮은 순위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 배경 대상자와의 심층적인 접촉이 빈번한 언어재활사의 문화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언어재활사는 이주민과의 실제 교류 정도와 인지적 수용 정도에 비교하여 행동 의지가 낮았다. ‘50대’와 ‘1급 언어재활사’, ‘대학원 재학·졸업’ 집단에서 인권판단과 인권감수성이 높았으나 인권행동의지는 ‘외국인과의 갈등 경험이 없이’,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중재한 경험이 있는’, ‘2급 언어재활사’ 집단이 더 높았다. 언어재활사와 예비언어재활사(Kwak, 2025) 모두 상호교류행동 의지 및 세계시민행동 의지 등에서 낮은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언어재활사의 행동 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중재한 경험이 행동의지와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선행 연구(Kwon & Hwang, 2021)에 따라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강화한다.

다문화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한다(Kim et al., 2025). 하지만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Shin & Kim, 2025).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은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태도보다 수용성이 더 낮았다(Gu & Sok, 2023).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 언어재활사는 다문화 언어중재 시에 이중언어 및 중재에 대한 지식 부족을 느끼거나(Yang, 2021) 보호자 상담이나 라포 형성에서 인권 및 다문화 인식과 태도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인지 중심의 인권판단보다 정서와 행동 중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행동의지이다(H. S. Kim, 2012). 지식 전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언어적 반응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주민과의 활동에 단순참여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Kim et al., 2025). 반면에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다(Kim et al., 2025). 다문화 가족센터에 근무한 적이 있는 언어재활사 중에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다툼이나 갈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전체 참여자 중 거의 10%가 갈등 경험이 있었다. 2021년보다 2024년 조사에서 국민의 외국인ㆍ이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증가하였다(Kim et al., 2025). 향후 외국인 및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들과의 접촉이 증가할 때 갈등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고 언어재활사의 수용성 및 행동의지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증가시키고,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정적 상관은 영유아(Kim & Lee, 2025; Shin & Kim, 2025) 및 중등교사 대상(Lee & Yang, 20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수용성은 인권의식을 27.5% 설명한다(Kim & Lee, 2025). 이는 인권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수용성을 매개한다는 구조 관계(Lee & Yang, 2024)를 지지한다.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면 다문화 교육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im & Lee, 2025; Lee & Yang, 2024). 이에 따라 다문화 중재역량 향상을 위해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을 통합된 체계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여러 언어치료 기관에서 다문화 관련 대상자에게 언어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언어재활사는 다문화 배경 대상자를 접할 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언어재활사의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대 및 대학 재학 시기나 경력 초기에 다문화 관련 교육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활성화하고, 태도와 실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언어재활사를 위해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중언어 및 다문화에 대한 단순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권 존중과 문화적 공감, 다문화 태도를 높이도록 문화적 상담 역량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갈등조정역량 교육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감수성과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실천적 교육 방향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언어재활사의 다문화 인식 및 중재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현장언어재활사의 수가 다소 적고, 표집방법의 제한으로 이 연구 결과를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언어재활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 경험 등 개별적인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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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Questionnaire questions

Questionnaire questions of human rights awareness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n (%)
Sex Female
Male
76 (91.6)
7 ( 8.4)
Age 20~29 years
30~39 years
40~49 years
50~60 years
42 (50.6)
26 (31.3)
8 ( 9.6)
7 ( 8.4)
Final
education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Enrolled in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
11 (13.3)
23 (27.7)
24 (28.9)
25 (30.1)
Certification Level 1 SLP
Level 2 SLP
35 (42.2)
48 (57.8)
Career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 < 1 year
1~2 years
3~4 years
5~9 years
10 years ≤
10 (12.0)
19 (22.9)
10 (12.0)
20 (24.1)
24 (28.9)
Relationship with foreigners or immigrants None
Spouse
Parent
Uncle, aunt, cousin
71 (85.5)
0 ( 0.0)
0 ( 0.0)
12 (14.5)
None
Friend
Neighbor
64 (77.1)
12 (14.5)
7 ( 8.4)
Total 83 (100)

Table 2.

Questionnaire of human rights awareness

Category Case A Case B Case C Case D
Note. Items marked with a are reverse-coded.
Human rights judgement 1
2a
6a
7
11
12a
16
17a
Human rights sensitivity 3a
4
8a
9
13a
14
18a
19
Human rights behavioral intention 5 10 15 20

Table 3.

Participants’ multicultural experience

Category n (%)
Experience in working at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ne
< 1 year
1~2 years
3~4 years
5 years ≤
79 (95.2)
1 ( 1.2)
2 ( 2.4)
1 ( 1.2)
0 ( 0.0)
Experience treating cli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None
1~3 People
4~9 People
10~19 People
20 People ≤
17 (20.5)
35 (42.2)
26 (31.3)
1 ( 1.2)
4 ( 4.8)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None
While in college
(graduate school)
After graduating
25 (30.1)
47 (56.6)
11 (13.3)
Conflict experience with foreigners or immigrants None
Rare
Sometimes
Often
Very often
75 (90.4)
7 ( 8.4)
1 ( 1.2)
0 ( 0.0)
0 ( 0.0)
Total 83 (100)

Table 4.

Participants’ human rights awareness

Category M (SD)
Human rights judgement 3.68 (0.464)
Human rights sensitivity 3.61 (0.476)
Human rights behavioral intention 2.77 (0.722)
Total 3.35 (0.451)

Table 5.

Participants’ multicultural acceptance(N=83)

Category Sub-category M (SD)
Diversity Total
Cultural openness
National identity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4.45 (0.677)
3.71 (1.012)
4.29 (0.850)
4.97 (0.708)
Relationships Total
Unilateral assimilation expectations
Rejectionㆍavoidance
Interaction willingness
4.21 (0.784)
4.29 (0.992)
5.00 (1.069)
3.53 (1.091)
Universality Total
Contradictory assessment
Global citizenship
4.15 (0.593)
4.22 (0.961)
4.09 (0.864)
Total 4.27 (0.575)

Table 6.

Comparison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sex and certification


M (SD) df t
*p<.05, **p<.01, ***p<.001
Multicultural acceptance Female 4.31 (0.58) 81 2.083*
Male 3.85 (0.31)
Diversity Female 4.50 (0.68) 81 2.251*
Male 3.91 (0.43)
Relationships Female 4.23 (0.81) 81 .782
Male 3.99 (0.31)
Universality Female 4.20 (0.59) 81 2.468*
Male 3.64 (0.32)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 1 SLP 4.05 (0.56) 81 -3.169**
Level 2 SLP 4.43 (0.53)
Diversity Level 1 SLP 4.24 (0.59) 81 -2.518*
Level 2 SLP 4.61 (0.70)
Relationships Level 1 SLP 3.85 (0.82) 81 -3.837***
Level 2 SLP 4.47 (0.65)
Universality Level 1 SLP 4.05 (0.54) 81 -1.297
Level 2 SLP 4.22 (0.63)

Table 7.

ANOVA of multicultural acceptance by age, certification, & career of SLP


SS df MS F
*p<.05, **p<.01
Age Multicultural acceptance Between groups 2.988 3 0.996 3.264*
Within groups 24.113 79 0.305
Total 27.101 82
Diversity Between groups 6.805 3 2.268 5.825**
Within groups 30.762 79 0.389
Total 37.567 82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5.017 3 1.672 2.912*
Within groups 45.372 79 0.574
Total 50.388 82
Universality Between groups 0.124 3 0.041 .114
Within groups 28.669 79 0.363
Total 28.793 82
Final education Multicultural acceptance Between groups 3.890 3 1.297 4.414**
Within groups 23.211 79 0.294
Total 27.101 82
Diversity Between groups 4.397 3 1.466 3.491*
Within groups 33.170 79 0.420
Total 37.567 82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9.014 3 3.005 5.737**
Within groups 41.374 79 0.524
Total 50.388 82
Universality Between groups 1.497 3 0.499 1.444
Within groups 27.296 79 0.346
Total 28.793 82
Career Multicultural acceptance Between groups 3.080 4 0.770 2.500*
Within groups 24.021 78 0.308
Total 27.101 82
Diversity Between groups 5.336 4 1.334 3.229*
Within groups 32.230 78 0.413
Total 37.567 82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6.407 4 1.602 2.841*
Within groups 43.981 78 0.564
Total 50.388 82
Universality Between groups 0.443 4 0.111 .305
Within groups 28.349 78 0.363
Total 28.793 82

Table 8.

Correlation with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LP


1 2 3 4 5 6 7 8
*p<.05, **p<.01, ***p<.001
1. Human rights awareness
2. Human rights judgement .809**
3. Human rights sensitivity .819** .721**
4. Human rights behavioral intention .815** .398** .413**
5. Multicultural acceptance .265* .215 .131 .274*
6. Diversity .201 .222* .104 .168 .847**
7. Relationships .254* .134 .115 .317** .908** .695**
8. Universality .206 .196 .114 .186 .743*** .406** .527**

Appendix 1.

Questionnaire questions

구분 설문 문항
개인정보 • 귀하의 성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귀하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____________
•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학(3년제) ② 대학(4년제) ③ 대학원 재학/수료 ④ 대학원 졸업

• 귀하의 자격증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급 언어재활사 ② 2급 언어재활사

• 귀하의 언어치료 경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4년 ④ 5~9년 ⑤ 10년 이상

• 귀하의 가족, 친척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습니까? (사망, 이혼 포함)
① 전혀 없다 ② 배우자 ③ (나 혹은 배우자의) 부모 ④ 4촌 이내 친척

• 귀하의 친구, 이웃 중에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친구가 있다 ③ 이웃이 있다
다문화
관련 경험
• 귀하는 다문화 가족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년 미만 ③ 1~2년 ④ 3~4년 ⑤ 5년 이상
• 귀하는 다문화 배경의 사람을 대상으로 중재한 경험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없다 ② 1~3명 ③ 4~9명 ④ 10~19명 ⑤ 20명 이상
• 귀하가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교육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교육 받은 적이 없다 ② 대학(원) 재학 시기 ③ 대학(원) 졸업 후
• 귀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다투거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⑤ 매우 자주 있다

Appendix 2.

Questionnaire questions of human rights awareness

구분 설문 문항
사례 1 ㆍ당신은 통신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날 국가정보원 직원이 찾아와서 최근 기업의 핵심 기술이 스파이에 의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일이 잦다고 한다.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므로 수시로 가입자들의 핸드폰 사용내역을 직접 조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판단 1. 개인의 통신내역을 조사할 때는 경찰이나 검사가 허가해 주어야 한다.
2.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통화내역도 얼마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권감수성 3.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모두 양해해 줄 것이다.
4.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한 일이라 해도 개인의 통화를 조사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
인권행동의지 5. 가입자들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사례 2 ㆍ당신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깡패를 만나 심하게 얻어맞고 가방과 돈을 모두 빼앗겼다. 어두운 곳에서 당한 일이라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니 근처에 비슷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 김씨가 살고 있고, 체격이나 키도 비슷하다고 한다. 혹시 김씨가 도망칠지 모르니 일단 체포해서 경찰서에 가두어야 한다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고 있다. 인권판단 6.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체포해서 경찰서에 얼마든지 가두어 둘 수 있다.
7.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경찰에 잡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권감수성 8. 예전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가 먼저 의심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9.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잡혀있게 된 김씨가 정말 불쌍하다.
인권행동의지 10. 출동하는 경찰을 막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김씨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례 3 ㆍ당신은 교장선생님이다. 새로 전학 온 베트남 출신 [란 아잉]학생은 우리말이 서툴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부적응이 심하다. 별도로 보조교사를 뽑아 보충수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예산 문제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실의 컴퓨터 교체를 포기해야 한다. 전교에 한 명뿐인 학생을 위해 전체 학생을 위한 컴퓨터 교체를 포기해야 할까? 인권판단 11. 국적이 다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12.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권감수성 13. 보조교사 대신 컴퓨터를 교체해서, [란 아잉]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내 책임은 아니다.
14. 혼자서 힘들게 학교 수업을 듣게 될 [란 아잉]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인권행동의지 15. 개인적으로 월급을 쪼개어 [란 아잉]을 돕고, 시간을 내어 직접 보충수업도 해줄 것이다.
사례 4 ㆍ[까르키]씨는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이다. [까르키]씨는 성실히 일하였으나 월급을 3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사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까르키]씨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이러한 근로 환경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인권판단 16. [까르키]씨와 동료들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7.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권감수성 18. [까르키]씨는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이므로, 이 정도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19.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는 [까르키]씨가 불쌍하다.
인권행동의지 20. [까르키]씨가 집회를 시작한다면 동참하겠다.